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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탁지일의 통일교 옹호논문, 허위사실 아니다

  • 법과 기독교
  • 입력 2017.11.2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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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와 아들의 통일교로부터 연구비 수수의혹 토론할 여지있다
▲     © 법과 기독교

 

 

동부지법은 탁지일교수에 대한 논문비판에 대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탁지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상 탁지일에 대한 논문 비판이 허위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통일교옹호논문이라는 비판의 사실성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공적인 존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고소인의 부친(탁명환)이 연구자금 수수의혹이 있어왔던 만큼, 그 아들인 탁지일이 대를 이어 진행하고 있는 연구성과 또한 이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사안이라 볼 여지도 있고, 고소인(탁지일) 통일교관련 옹호논문및 연구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 교계및 학계에서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탁지일의 논문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도 통일교관련 연구비수수의혹이 있었던 만큼, 아들의 논문을 보았을 때, 연구자금 수수의혹 출처에 대해서 교계와 학계에서 토론할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해, 통일교옹호논문으로 인한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 수수의혹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검사는 다음과 같이 공소를 제기했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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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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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탁지일의 논문을 평가한 결과,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논문 맨 앞에 싣고, 성경보다 원리강론만을 인용했고, 특히 문선명 활자체를 부각시킴으로  문선명의 찬양의혹을 제기했다.

 

▲     © 기독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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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대학에는 원래의 논문을 제출했고, 한국 학술진흥재단에는 유달리 문선명의 활자체가 부각된 다른 논문을 제출하여 통일교로부터 연구자금 수수의혹을 제기해왔다. 법원은 허위사실이 없고 연구자금수수의혹을 제기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제 부산장신대이사회가 탁지일의 논문에 대해서 평가해야 한다.

 

 

총회신학교육부, 김용관총장과 민영란 이사장에게 탁지일논문 조사 지시해야

/news/view.php?no=6159>=

 

탁지일, 큰 활자체로 비판없이 '존경하는 문선명'(Reverand Moon) 인용

/news/view.php?no=6161>=

 

탁교수논문 성서보다 원리강론 많이 인용

/news/view.php?no=6083>=

 

탁지일 논문은 편집 되었다

/news/view.php?no=6135>=

 

부산장신대 탁지일, 예수재림은 없고 문선명 재림만 홍보

/news/view.php?no=6168>=

탁지일교수의 논문은 세개 버젼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179

 

탁지일교수 논문은 형식이나 내용 모두 통일옹호적

http://kidogkongbo.com/182

 

탁지일, 박사학위논문 vs. 연구논문

http://kidogkongbo.com/260

 

편집의 힘, "탁지일의 제2 논문은 통일교홍보의혹"

http://kidogkongbo.com/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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