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광성교회, 이성곤목사 동영상설교
- NEWS | 뉴스
2011.09.23 06:12
-
강북제일교회건, 재심청원 부결
- NEWS | 뉴스
2011.09.22 06:59
-
96차 총회, 땅은 거룩, 하늘은 세속
- NEWS | 뉴스
2011.09.20 09:37
-
총회재판국,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정정하라
- NEWS | 뉴스
2011.09.20 09:05
-
손달익목사, 오정호 장로 부총회장 당선
- NEWS | 뉴스
2011.09.19 18:31
-
헌법위, 질의 11일 만에 초고속 답변
- NEWS | 뉴스
2011.09.19 15:10
-
강북제일교회, 범종 값은 4,500만원
- NEWS | 뉴스
2011.09.19 14:29
-
총회임원회, 황형택 재심청원 받아들여
- NEWS | 뉴스
2011.09.17 15:52
-
황형택의 이력서 조작과 이중학적
- NEWS | 뉴스
2011.09.17 13:56
-
강북제일교회, 이번에는 황목사의 안수무효소송 제기
- NEWS | 뉴스
2011.09.16 04:22
-
임은빈 vs 김동엽 목사
- NEWS | 뉴스
2011.09.15 09:29
-
예장통합 교단의 법의식실종
- NEWS | 뉴스
2011.09.14 02:13
-
교단법정, 가이사법정 호소에 일조
- NEWS | 뉴스
2011.09.13 22:59
-
비평과 논단, 명년 부총회장 후보자들에게 질의서 보내
- NEWS | 뉴스
2011.09.13 16:39
-
온누리교회, 부목사 후임청빙은 불법
- NEWS | 뉴스
2011.09.13 16:21
-
광성교회, 이성곤목사 동영상설교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는 현재 교회당 출입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신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부목사등과 이성곤목사는 예배당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육관 옆에서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 NEWS | 뉴스
2011.09.23 06:12
-
강북제일교회건, 재심청원 부결
예장통합교단 총회는 21일 95차 총회임원회가 황형택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과 관련 재심청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해 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되었다. 총대 재석수 1,227명 중 청원을 찬성하는 총대는 414명에 불과했다. 3분의 2이상인 818명이 가결 정족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재심요청은 황형택의 불법...- NEWS | 뉴스
2011.09.22 06:59
-
96차 총회, 땅은 거룩, 하늘은 세속
이번 96차 총회는 강북제일교회 홍보전으로 시작되었다. 강사모와 황사모들이 길에 즐비하게 늘어서면서 서로를 위한 홍보전을 펼쳤다. 황사모는 영등포에서 노인들까지 일당을 주고 동원하였을 정도였다. ▲ © 황규학 ▲ © 황규학 ...- NEWS | 뉴스
2011.09.20 09:37
-
총회재판국,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정정하라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의 소를 재판한 판결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권징편 제37조 [판결의 정정] 1항은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항에는 "재판국은...- NEWS | 뉴스
2011.09.20 09:05
-
손달익목사, 오정호 장로 부총회장 당선
9월 19일 청주상당교회에서 열린 96차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총 1416표 중 목사·장로 부총회장에 각각 1221표와 1202표를 득표한 손달익 목사(평양노회/서문교회)와 오정호 장로(서울관악노회/대광교회)가 당선됐다. 먼저 총회장직은 목사부총회장인 박위근 목사(서울노회/염천교회)가 법에 따라 자동 승계했...- NEWS | 뉴스
2011.09.19 18:31
-
헌법위, 질의 11일 만에 초고속 답변
총회헌법위가 노회도 경유하지 않은 개인질의를 초고속으로 질의 5일만에 답변해 헌법위가 총회편에 서지를 않고 특정목사편에서서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정인이 총회헌법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까지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야 약 두 달 정도 걸린다. 오성현장로는 9. 5일 질의서를 냈는데, 헌법...- NEWS | 뉴스
2011.09.19 15:10
-
강북제일교회, 범종 값은 4,500만원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무효청빙 논란이후에도 황목사가 대만에서 들려온 범종논란으로 떠들썩하다. ▲ © 황규학 심지어는 강사모는 총회장소인 상당교회에서까지 고무풍선에 뛰워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 황형택목사가 대만으로부...- NEWS | 뉴스
2011.09.19 14:29
-
총회임원회, 황형택 재심청원 받아들여
황형택목사와 관련 총회임원회는 9월 16일 모인 모임에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황형택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해, 본회의에서 총대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총대들이 2/3이상 동의하면 특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황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불법논란이 있지만, 이성웅장로는 자신이 헌...- NEWS | 뉴스
2011.09.17 15:52
-
황형택의 이력서 조작과 이중학적
황형택목사는 불법안수를 위해 이력서까지 조작하고 학력을 위해 이중학적까지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황형택목사의 이력서조작을 보자. ▲ © 황규학 연령, 주소, 필체, 졸업 입학 년도 달라 황형택목사의 두개의 이력서는 필체가 다르며 내용이 다르다. 나이가 다르고, 우...- NEWS | 뉴스
2011.09.17 13:56
-
강북제일교회, 이번에는 황목사의 안수무효소송 제기
강북제일교회 강사모는 황형택목사의 시민권을 이유로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황형택목사의 불법안수에 대해 황형택목사 안수무효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황형택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의 당사자였던 하경호집사는 황목사가 교단의 결정을 위배하고 자신이 당회...- NEWS | 뉴스
2011.09.16 04:22
-
임은빈 vs 김동엽 목사
에클레시안뉴스가 명년 부총회장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44명 투표를 하였지만 임은빈목사와 김동엽목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클레시안은 박위근목사와 이성희목사의 부총회장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정확도를 예측한 바 있다. 아직 더 시간이 흘러가야 하겠고 막판변수를 무시하지 ...- NEWS | 뉴스
2011.09.15 09:29
-
예장통합 교단의 법의식실종
김정서총회장의 특별재심신청은 법의식결여예장 통합(총회장 김정서목사) 총회임원회는 8월18일 임시임원회를 열고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재심판 청구와 새로운 특별재심판위원회 위원 9인을 선정하였다. 김정서목사는 피고로서 패소하자 바로 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심...- NEWS | 뉴스
2011.09.14 02:13
-
교단법정, 가이사법정 호소에 일조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신중해야 한 사람을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따라 잘 적용해야 한다. 3조는 다음과 같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 NEWS | 뉴스
2011.09.13 22:59
-
비평과 논단, 명년 부총회장 후보자들에게 질의서 보내
비평과 논단(발행인 김경직박사)는 명년 예장통합부총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에게 각각 질의서를 보냈다. 김동엽목사, 민경설목사, 이승영목사, 임은빈목사, 이승영목사, 정도출목사 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보들의 투명한 검증을 위하여 자신의 학력과 이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명년에는 다양...- NEWS | 뉴스
2011.09.13 16:39
-
온누리교회, 부목사 후임청빙은 불법
온누리교회가 하용조목사 후임으로 장로들이 추천한 29명의 목회자 중에서 5명으로 압축되었는데 5명중 4명이 현재 부목사 신분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이상 지나야 ...- NEWS | 뉴스
2011.09.13 16:21
-
광성교회, 이성곤목사 동영상설교
광성교회 이성곤목사는 현재 교회당 출입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신도들에게 설교하고 있다. ▲ © 황규학 ▲ © 황규학 부목사등과 이성곤목사는 예배당 출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교육관 옆에서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교역자들이 직접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관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신도들은 약 3,000-4,0...- NEWS | 뉴스
2011.09.23 06:12
- NEWS | 뉴스
2011.09.23 06:12
-
강북제일교회건, 재심청원 부결
예장통합교단 총회는 21일 95차 총회임원회가 황형택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건과 관련 재심청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해 투표에 붙였지만 부결되었다. 총대 재석수 1,227명 중 청원을 찬성하는 총대는 414명에 불과했다. 3분의 2이상인 818명이 가결 정족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재심요청은 황형택의 불법만 재확인 한 것일 뿐이었다. 평양노회는 95차 총회임원회가 노회장의 요청없이 일개인의 청원으로 재심신...- NEWS | 뉴스
2011.09.22 06:59
- NEWS | 뉴스
2011.09.22 06:59
-
96차 총회, 땅은 거룩, 하늘은 세속
이번 96차 총회는 강북제일교회 홍보전으로 시작되었다. 강사모와 황사모들이 길에 즐비하게 늘어서면서 서로를 위한 홍보전을 펼쳤다. 황사모는 영등포에서 노인들까지 일당을 주고 동원하였을 정도였다.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 © 황규학 ▲ ...- NEWS | 뉴스
2011.09.20 09:37
- NEWS | 뉴스
2011.09.20 09:37
-
총회재판국,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정정하라
총회재판국은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의 소를 재판한 판결문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 권징편 제37조 [판결의 정정] 1항은 "재판국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항에는 "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47조 ...- NEWS | 뉴스
2011.09.20 09:05
- NEWS | 뉴스
2011.09.20 09:05
-
손달익목사, 오정호 장로 부총회장 당선
9월 19일 청주상당교회에서 열린 96차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총 1416표 중 목사·장로 부총회장에 각각 1221표와 1202표를 득표한 손달익 목사(평양노회/서문교회)와 오정호 장로(서울관악노회/대광교회)가 당선됐다. 먼저 총회장직은 목사부총회장인 박위근 목사(서울노회/염천교회)가 법에 따라 자동 승계했다. 손달익목사는 영남신학교를 나오고, 그리이스 아테네 한인교회를 담임했고, 현재 평양노회소속 서문교회...- NEWS | 뉴스
2011.09.19 18:31
- NEWS | 뉴스
2011.09.19 18:31
-
헌법위, 질의 11일 만에 초고속 답변
총회헌법위가 노회도 경유하지 않은 개인질의를 초고속으로 질의 5일만에 답변해 헌법위가 총회편에 서지를 않고 특정목사편에서서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특정인이 총회헌법위에 질의를 해서 답변까지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야 약 두 달 정도 걸린다. 오성현장로는 9. 5일 질의서를 냈는데, 헌법위 답변서는 9월 16일 11일 만에 초고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 황규학...- NEWS | 뉴스
2011.09.19 15:10
- NEWS | 뉴스
2011.09.19 15:10
-
강북제일교회, 범종 값은 4,500만원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목사의 위임목사무효청빙 논란이후에도 황목사가 대만에서 들려온 범종논란으로 떠들썩하다. ▲ © 황규학 심지어는 강사모는 총회장소인 상당교회에서까지 고무풍선에 뛰워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 황형택목사가 대만으로부터 구입한 범종은 4,500만원 인 것으로 드러났다. ▲ © 황규학 ...- NEWS | 뉴스
2011.09.19 14:29
- NEWS | 뉴스
2011.09.19 14:29
-
총회임원회, 황형택 재심청원 받아들여
황형택목사와 관련 총회임원회는 9월 16일 모인 모임에서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황형택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해, 본회의에서 총대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총대들이 2/3이상 동의하면 특별재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황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불법논란이 있지만, 이성웅장로는 자신이 헌법위원장이었을 때 행정소송도 재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황목사가 실질적 피해자 이므로 재심의 기회를 ...- NEWS | 뉴스
2011.09.17 15:52
- NEWS | 뉴스
2011.09.17 15:52
-
황형택의 이력서 조작과 이중학적
황형택목사는 불법안수를 위해 이력서까지 조작하고 학력을 위해 이중학적까지 등록한 사실이 밝혀졌다. 먼저 황형택목사의 이력서조작을 보자. ▲ © 황규학 연령, 주소, 필체, 졸업 입학 년도 달라 황형택목사의 두개의 이력서는 필체가 다르며 내용이 다르다. 나이가 다르고, 우선 주소를 볼 때, 주소의 내용도 다르고 필체도 다르다. ▲ ©황규학 첫...- NEWS | 뉴스
2011.09.17 13:56
- NEWS | 뉴스
2011.09.17 13:56
-
강북제일교회, 이번에는 황목사의 안수무효소송 제기
강북제일교회 강사모는 황형택목사의 시민권을 이유로 위임목사청빙무효의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황형택목사의 불법안수에 대해 황형택목사 안수무효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황형택목사 위임목사청빙무효의 당사자였던 하경호집사는 황목사가 교단의 결정을 위배하고 자신이 당회장이라면서 계속 사회법정으로 소송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예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NEWS | 뉴스
2011.09.16 04:22
- NEWS | 뉴스
2011.09.16 04:22
-
임은빈 vs 김동엽 목사
에클레시안뉴스가 명년 부총회장후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44명 투표를 하였지만 임은빈목사와 김동엽목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클레시안은 박위근목사와 이성희목사의 부총회장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정확도를 예측한 바 있다. 아직 더 시간이 흘러가야 하겠고 막판변수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반의 여론조사만 갖고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비평과 논단에서 각 후보검증을 위한 ...- NEWS | 뉴스
2011.09.15 09:29
- NEWS | 뉴스
2011.09.15 09:29
-
예장통합 교단의 법의식실종
김정서총회장의 특별재심신청은 법의식결여예장 통합(총회장 김정서목사) 총회임원회는 8월18일 임시임원회를 열고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재심판 청구와 새로운 특별재심판위원회 위원 9인을 선정하였다. 김정서목사는 피고로서 패소하자 바로 특별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바로 뒤집어버렸다. 이는 김정서총회장의 법의식의 부재에 기인한 결과이다. 왜 법의식...- NEWS | 뉴스
2011.09.14 02:13
- NEWS | 뉴스
2011.09.14 02:13
-
교단법정, 가이사법정 호소에 일조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법적용에 신중해야 한 사람을 면직출교하기 위해서는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따라 잘 적용해야 한다. 3조는 다음과 같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 NEWS | 뉴스
2011.09.13 22:59
- NEWS | 뉴스
2011.09.13 22:59
-
비평과 논단, 명년 부총회장 후보자들에게 질의서 보내
비평과 논단(발행인 김경직박사)는 명년 예장통합부총회장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에게 각각 질의서를 보냈다. 김동엽목사, 민경설목사, 이승영목사, 임은빈목사, 이승영목사, 정도출목사 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보들의 투명한 검증을 위하여 자신의 학력과 이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명년에는 다양한 후보들이 부총회장후보에 출마하는데 꼭 내가 꼭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WS | 뉴스
2011.09.13 16:39
- NEWS | 뉴스
2011.09.13 16:39
-
온누리교회, 부목사 후임청빙은 불법
온누리교회가 하용조목사 후임으로 장로들이 추천한 29명의 목회자 중에서 5명으로 압축되었는데 5명중 4명이 현재 부목사 신분이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3항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온누리교회측은 "헌법위에서 인준할 수 없다는...- NEWS | 뉴스
2011.09.13 16:21
- NEWS | 뉴스
2011.09.13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