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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했다

  • 황규학
  • 입력 2010.01.1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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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행위금지원칙 적용해야
소급효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 참정권, 재산권박탈
 
국가헌법 제 13조 1항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이중처벌의 금지원칙, 2항에서는 참정권, 재산권박탈에 대한 소급효금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소급효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것은 참정권, 재산박탈권, 형벌에 관한 것이다. 특히 형벌에 관해서는 법률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토마스뮌처의 농민운동에서 비롯되었다. 토마스 뮌처의 지도아래 독일 농민전쟁 중 농민들은 국가의 자의적인 호의와 불호의에 의해 처벌되지 않고 도리어 성문화된 법에 따라서만 처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은 1776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헌법에서 구체화되었다. 죄형법정주의는 인류공동의 성문화적 유산임이 입증되었다.
 
이와 같이 참정권, 재산권, 형벌에 관한한, 국가헌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기본 인권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소급을 금한다. 그러나 재산권박탈에 대해서는 소급을 불허하고 있지만 국가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친일파재산환수처럼 소급입법하여 재산을 박탈시키고 있다. 이를 진정입법소급이라고 한다. 진정소급입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국가의 특정 상황일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하고 허용된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부진정소급입법은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현재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소급입법을 하려면 법개정 필요
 
형벌과 관련하여서도 소급입법을 한 예는 5.18 민주화특별법처럼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8·15광복 후 일제강점기에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급처벌한 일, 4·19혁명 후 3·15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 등을 특별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처벌한 일 등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이러한 소급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헌법개정을 요한다.
 
교리와 장정 접근
 
이러한 소급효금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서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을 접근해 보자. 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접근하자는 것이다. 물론 법의 일반적인 원칙은 국가의 헌법을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와 윤리, 도덕을 우선시 하는 종교법을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종단의 법도 법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반법의 원칙을 갖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리와 장정, 예장교단의 헌법 등은 법의 소급효금지원칙을 기술하지 않았다. 우리가 법의 시각을 갖고 알아서 접근하는 것이다. 특히 감리교는 국가사법부로 소송을 가져갔기 때문에 일반법의 원칙을 유추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감리교도의 권리, 참정권
 
교리와 장정 (108) 제 7조 (교인의 권리)에 의하면 “②입교인은 당회원이 되며 개체교회와 감리회 모든 조직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③교인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리와 장정 (1024)제 13조 (피선거권), (1025)제 14조 (선거권), (1026)제 15조(입후보자의 등록)에는 감독회장및 감독들의 참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위소급을 함으로 13조 4항(감독회장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한 이), 6항(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이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의 규정으로 인해 참정권 박탈이 되는 것이다. 즉 피선거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  13조 4항은 2003년 이후, 6항은 200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  

감리교의 모든 교인은 감리교의 정치에 참여할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특히 감리교도들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법에 입각하여 감리교도들이 교단의 정치에 참여하여 행할 권리를 중시하는 것이다. 즉 참정권을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입법소급으로 감리교도들의 참정권을 박탈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국가헌법도 소급입법으로 참정권박탈을 금하기 때문이다.  
 
국가헌법 유추해석 필요
 
일반 법원 원리라면 법의 현실성과 미래성과 과거소급금지원칙에 따라 감리교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로부터 해석했어야 했다.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수 믿기 전 어렸을 때에 국가로부터 벌금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감독회장에 나올 수 없는 셈이 되는 것이다. 어렸을 때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다. 소급법을 적용하다보면 하나님은 용서했는데 인간이 용서하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만다. 국가도 실효를 중시하는데 감리교단만이 유독 과거의 죄까지 정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인권침해와 신뢰보호가 형성되지 못한다.  감리교가 국가사법부의 결정을 따른다면 국가헌법의 참정권박탈에 대한 소급효금지원칙으로 교단법에 규정된 참정권박탈에 대해서까지 유추해석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참정권, 재산권, 형벌이외에 개인의 신뢰보호보다 국가의 공익성이나 사회성의 유익을 고려하여 소급효의 원칙을 적용한 사례들이 더러 있다. 소급입법해서 기존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제한한 개정된 약사법 부칙(1994. 1. 7.) , 직원의 정년을 제한함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 병역과 관련한 소급 효 등 여러 사례가 있다.  피선거권 4항, "사회재판법에 의한 처벌"도 과거의 판결까지 소급해석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처럼 감리교단도 재판부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참정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급효가 금지되는 조항이다.   
 
헌법재판소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는  1)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2)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 3)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4)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소급효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다수의 함의가 있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공익을 중요시 하게될 때  현실성과 공익성을 위하여 법을 개정하여 소급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그러나 참정권이나 재산권, 형벌과 관련한 인권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원천 금지된다. 행정법에서는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세법에서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있다. 교회법에서는 소급행위금지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성경이 과거의 죄를 밝히는 것을 금하기 때문이다.

감리교는 2001년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로 가야했다
 
김국도목사가 1998. 4. 12. 행한 범죄로 인해 후보등록효력정지처분을 받았다. 교단정치에 참여할 피선거권자로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는 "교회재판법과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 라는 교리와 장정[(788) 제 13조(피선거권) 4항]이 2001년에 처음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행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국가헌법은 참정권의 박탈때문에 소급효금지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감리교가 국가의 법정을 끌어들인 이상, 국가헌법을 유추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사법부를 끌어들이면서 헌법의 기본권에 대한 법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김국도목사의 박탈된 참정권을 회복시키지 않고 있다. 이는 소급행위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데서 한벌자국도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2001년 당시 목회자들의 탈선과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총대들은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어야 하는 사람이 감독회장으로 하자는 총대들의 일치된 견해와 함의가 있어서 개인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리교의 미래와 공익성을 위해서 이 법조항을 만들자고 한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누구나가 공감했다.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도 총대들 거의 대다수가 이 법을 입법하는데 찬성했다. 그러나 이 법조항이 감독들의 무흠과 최고수준의 윤리를 갖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참정권을 박탈시킨 셈이 되었다. 성경과 기독교의 정신, 교리와 장정의 정신을 위배했다.  교리와 장정에서 책벌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회개하고 새사람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규정한 것만 보다라도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미 회개한 사람의 죄를 다시 끄집어 내어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 판결받았다고 하여 교인의 기본권리인 참정권을 거부하는 것은 소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의 죄를 다시 묻지 않는 예수의 정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며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추구하라는 사도바울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급행위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감리교의 교리와 장정 모두를 배반하는 것이다. 감리교는 이제는 지루한 논쟁을 끝내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캐나다 장로교단의 헌법책 이름은 The Book of Forms 이다. 원칙들의 책이다. 미연합감리교의 교리와 장정은 The Book of Discipline 이다. 기강과 규율, 기준의 책이다. 이는 스코틀랜드 존낙스가 만든 The First Book of Disipline(제1기강서), 멜빌이 만든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제2기강서)에서 온 것이다.     
 
미장로교는 질서를 중시하고, 캐나다장로교회는 원칙을 중시한다. 미연합감리교회는 기강을 중시한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교회의 질서, 원칙, 기강보다 국가법의 질서와 원칙, 기강을 더 중시하는가?
 
앞에서 주장했지만, 교단헌법(교리와 장정)이라는 것은 웨슬리 신학과 선조들의 신앙, 성경, 신앙경험을 토대로 신앙질서, 회의질서, 정치질서, 재판질서와 신앙행위의 질서와 원칙을 마련한 책이다. 감리교가 국가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국가사법부로 갔기 때문에 교리와 장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제는 교리와 장정의 원칙과 질서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안보이는 나라를 추구하는 헌법보다 보이는 나라를 추구하는 헌법에 판단기준을 내주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이는 나라의 헌법에 규정한 참정권에 대한 소급효 금지원칙을 중시하라는 것이다. 

선관위나 법웝은 (788) 제 13조 (피선거권) 4항이 200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보자들 중에서 2001년 이후에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는 것을 조사해야 했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를 해석해야하는데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소급해서 해석하면 법의 장래성과 안정성, 개인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성경과 기독교정신, 교리와 장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1심법원과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재판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점검해야 했다. 감리교는 7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상, 국가가 헌법에 소급효를 금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고,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급효금지는 인권존중을 우선으로하는 세계만민의 법이다. 특히 교회의 법은 윤리, 도덕 엄결성의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기초하여 과거의 정죄보다는 미래의 행위, 사실관계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일종이다. 그래서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중시하는 사회법의 잣대를 갖고서 가치를 중시하는 교회법을 다룰 수가 없는 것이다.
 
형법과 민법의 사실관계를 다루는 성령도 받지 못한 판사들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하늘나라의 법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증거와 사실관계, 국가에 대한 범죄,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관련한 법만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과 신학의 토대하에 가치와 이면의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규정된 종교법을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서로 법이 추구하는 바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장로교헌법은 영어로 Book of Order(질서의 책) 라고 한다.  
 
교리의 질서, 정치질서, 권징질서, 예배질서를 규정해 놓은 책이다. 이는 현실의 질서를 추구하는 세상법과 달리 하늘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질서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일종의 사실규정이라기 보다는 가치규정의 책이다.  교리와 장정도 마찬가지이다. 신앙질서와 원칙을 규정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세상법과 교회법은 접근 방법이 다른 것이다.
 
교회법은 신학과 성경, 신앙경험을 통한 사람들만이 다룰 수 있는 특별한 책이다. 그러기 위해서 신학, 성경의 지식, 교단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감리교는 웨슬리 신학과 성경의 토대하에 기초된 가치를 지향하는 법을 웨슬리 '웨'자로 모르는 사실을 지향하는 전문가들에게 의탁하였기 때문에 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판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들에게 의탁한 사람들의 잘못이 크고, 그 결정을 감리교의 법이나 감리교기관의 결정보다 귀히 여긴 사람들이 문제이다.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국가에 갖다가 바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소급행위로 인해 김국도목사의 참정권을 박탈하였으니 국가의 헌법의 규정갖고서 유추해석하라는 것이다.  필자는 김국도목사의 법적 인권행위를 보호하라는 것이다.         
   
소급행위금지원칙 입법해야
 
가이사의 나라에서도 금하고 있는 소급효를 굳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에서도 과거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데 감리교에서 과거의 죄를 소급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감리교는  2001년 이후로 법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 이전으로 무한 소급하여 해석한 것이 오늘날의 감리교사태를 혼란스럽게 한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편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리교는 더는 사회법정의 결정에 일비일희할 것이 아니라 일반 법의 원칙인 소급행위금지원칙을 위반해서 사태의 악화를 불러온 만큼, 다시 이러한 조항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해, 총회를 열어 소급행위금지원칙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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