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헌법위, 강남노회 일조
에클레시안이 소망교회 사태를 보도하자마자 SBS, KBS,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앞다투어 보도를 했다. 특히 SBS에서는 본지의 양해를 받아 에클레시안의 보도사진까지 이용하기도 했다.
일단 폭행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간의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에 폭행도 중요하지만 폭행을 불러온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폭행이 있기까지 강남노회와 총회 헌법위원회가 일조를 했다. 두 기관은 김지철목사의 탈법을 방조하거나 일조를 했다. 폭행이 오기까지 김지철목사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 김지철목사는 당회에서 부목사들 대부분이 연임청원이 안된 상태인데 탈법으로 당회가 할 수 있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노회가 대신 한데서부터 탈법을 한 것이다.
당시 2008년 헌법위는 교회가 분쟁중일 때는 노회에서 연임청원이 가하다고 불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이 당시는 이미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고, 당회록 낭독까지 해서 김지철목사도 인정했는데 2008년도 총회헌법위원회가 마치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여 불법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삼성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위는 노회가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결의할 수 없다고 합법으로 해석한 바 있다. 즉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목사 계속 청원이 당회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채 만료된 것에 대해서 부목사의 임기가 자동연장되어 복권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이미 할 수 없다고 재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회연임청원없이 부목사의 시무연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노회를 통한 시무연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위는 교회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여 불법과 탈법을 자초한 것이었다. 결국 소망교회의 사건은 김지철목사의 탈법과 헌법위원회의 불법적인 해석, 강남노회의 불법적인 결의에 연유한다. 2009. 5. 17. 강남노회는 부목사 연임청원에 대해서 당회가 할 일을 노회가 하는 탈법을 결의했다.
김지철목사의 탈법행위를 보자.
1지구 담당 조격목사는 연임청원이 좌절되어 작년말에 소망교회를 떠나야 했는데 김지철목사는 그를 다시 1지구 담당목사에 임명하였다. 당회라는 단체의 파워를 개인의 파워로 대치시킨 것이다. 2010년 4월당회에서는 이모목사가 연임청원이 좌절되어 결국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조격목사는 지난 10월 당회시 연임청원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목사가 일방적으로 교구를 맡긴 것이다.
심저어는 당회의 결정을 우습게 보란듯이 주보에도 부목사란에 조격목사의 이름을 실어 놓았다.
2010. 11. 9. 강남노회회의안을 보면 조격목사는 무임목사로 되어 있다. 연임청원이 거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임청원이 되고 2011년 4월까지 소망교회 부목사로 인정한 조명희목사에 대해서는 교구를 맡기지 않는 등 하여 사실상 식물 목사로 만드는 탈법을 일삼은 것이다. 결국 김지철목사의 불법이 폭행사태를 불러오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부목사들이 언론에 보도된대로 폭행을 했다면 국가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지철목사 역시 교단법을 위반하여 불법을 행했다면 교회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10지구를 맡았던 조명희 목사는 아예 교구편성표에서 삭제해버렸다. 2011년부터 10지구를 김유현목사에게 맡겼다.
두번째 최두열 목사는 곽선희 목사가 임명한 사람으로서 11년 동안 소망교회에서 미국장로교소속으로 부목사 활동을 해왔다. 작년에 당회에서 청목과정을 마치기로 결의를 했는데 강남노회장으로 있는 김지철목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빌미로 하여 노회가 청목신정을 반려하여 청목과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김지철목사는 바로 해임을 해버렸다. 적어도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당회의 결정을 받아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고 사례비를 끊고, 사택까지 뺏은 것이다. 단체의 파워로서 결정해야 할 것을 개인의 파워로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지철목사는 단체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한데서 문제
조격목사는 단체의 파워로 연임청원이 거절되었는데 개인의 파워로 임명했고, 조명희 목사에 대해서는 단체의 파워로 연임청원을 인정했는데 개인의 파워로 보직을 뺏었다. 최두열목사에 대해서도 단체의 파워로 계속청원을 했는데, 개인의 파워로 해고를 시킨 것이다.
결국 단체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앞세운 김지철목사는 부목사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게된 것이다. 부목사들이 안타까워서 찾아갔을 때도 담임목사로서 잘 다독이거나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들은 체 하지도 않다가 결국 양측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부목사들이 덤벼들 정도로 담임목사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다.
소망교회의 사태는 부목사의 연임청원문제에서 비롯
소망교회의 사태는 부목사연임청원과 관련하여 김지철목사, 헌법위가 탈법적 해석을 함으로 야기된 사건이다. 폭행에 대한 진상조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탈법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할 때이다.
강남노회는 교단헌법에도 없는 부목사 연임청원을 가결하고, 김지철목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재판국신설을 거부하였다. 작년 95차 총회는 재판국을 만들지 않는 노회는 총대권을 정지한다고 결의한 바도 있다.
총대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강남노회는 만일 총회가 압박한다면 지방노회의 미자립교회 지원을 끊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노회가 돈이 있다고 해서 교단헌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
세번째 폭행사건, 소망교회가 아니라 절망교회
요약하면 소망교회 폭행사건은 부목사 연임청원과 관련한 강남노회의 탈법과 총회 헌법위의 탈법적 해석, 당회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김지철목사의 불법이 합력한 결과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회헌법위는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강남노회 역시 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고, 김지철목사 역시 장로교회 목사로서 당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더는 소망교회에서 절망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회장, 노회, 총회헌법위의 탈법과 불법은 결국 폭행을 불러오는 도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로교의 사태는 당회, 노회, 총회는 치리회라는 연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 경우가 다반사인다.
일단 폭행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간의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에 폭행도 중요하지만 폭행을 불러온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폭행이 있기까지 강남노회와 총회 헌법위원회가 일조를 했다. 두 기관은 김지철목사의 탈법을 방조하거나 일조를 했다. 폭행이 오기까지 김지철목사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 김지철목사는 당회에서 부목사들 대부분이 연임청원이 안된 상태인데 탈법으로 당회가 할 수 있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노회가 대신 한데서부터 탈법을 한 것이다.
당시 2008년 헌법위는 교회가 분쟁중일 때는 노회에서 연임청원이 가하다고 불법적인 해석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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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는 이미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고, 당회록 낭독까지 해서 김지철목사도 인정했는데 2008년도 총회헌법위원회가 마치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여 불법으로 해석을 한 것이다.
삼성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위는 노회가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결의할 수 없다고 합법으로 해석한 바 있다. 즉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목사 계속 청원이 당회에서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한 채 만료된 것에 대해서 부목사의 임기가 자동연장되어 복권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이미 할 수 없다고 재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당회연임청원없이 부목사의 시무연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노회를 통한 시무연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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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법위는 교회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여 불법과 탈법을 자초한 것이었다. 결국 소망교회의 사건은 김지철목사의 탈법과 헌법위원회의 불법적인 해석, 강남노회의 불법적인 결의에 연유한다. 2009. 5. 17. 강남노회는 부목사 연임청원에 대해서 당회가 할 일을 노회가 하는 탈법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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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목사의 탈법행위를 보자.
1지구 담당 조격목사는 연임청원이 좌절되어 작년말에 소망교회를 떠나야 했는데 김지철목사는 그를 다시 1지구 담당목사에 임명하였다. 당회라는 단체의 파워를 개인의 파워로 대치시킨 것이다. 2010년 4월당회에서는 이모목사가 연임청원이 좌절되어 결국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조격목사는 지난 10월 당회시 연임청원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목사가 일방적으로 교구를 맡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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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9. 강남노회회의안을 보면 조격목사는 무임목사로 되어 있다. 연임청원이 거절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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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임청원이 되고 2011년 4월까지 소망교회 부목사로 인정한 조명희목사에 대해서는 교구를 맡기지 않는 등 하여 사실상 식물 목사로 만드는 탈법을 일삼은 것이다. 결국 김지철목사의 불법이 폭행사태를 불러오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부목사들이 언론에 보도된대로 폭행을 했다면 국가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지철목사 역시 교단법을 위반하여 불법을 행했다면 교회법으로부터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10지구를 맡았던 조명희 목사는 아예 교구편성표에서 삭제해버렸다. 2011년부터 10지구를 김유현목사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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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최두열 목사는 곽선희 목사가 임명한 사람으로서 11년 동안 소망교회에서 미국장로교소속으로 부목사 활동을 해왔다. 작년에 당회에서 청목과정을 마치기로 결의를 했는데 강남노회장으로 있는 김지철목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빌미로 하여 노회가 청목신정을 반려하여 청목과정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김지철목사는 바로 해임을 해버렸다. 적어도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회의 결의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당회의 결정을 받아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임을 하고 사례비를 끊고, 사택까지 뺏은 것이다. 단체의 파워로서 결정해야 할 것을 개인의 파워로서 결정했기 때문이다.
김지철목사는 단체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중시한데서 문제
조격목사는 단체의 파워로 연임청원이 거절되었는데 개인의 파워로 임명했고, 조명희 목사에 대해서는 단체의 파워로 연임청원을 인정했는데 개인의 파워로 보직을 뺏었다. 최두열목사에 대해서도 단체의 파워로 계속청원을 했는데, 개인의 파워로 해고를 시킨 것이다.
결국 단체의 파워보다 개인의 파워를 앞세운 김지철목사는 부목사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게된 것이다. 부목사들이 안타까워서 찾아갔을 때도 담임목사로서 잘 다독이거나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데 들은 체 하지도 않다가 결국 양측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부목사들이 덤벼들 정도로 담임목사의 권위가 상실된 것이다.
소망교회의 사태는 부목사의 연임청원문제에서 비롯
소망교회의 사태는 부목사연임청원과 관련하여 김지철목사, 헌법위가 탈법적 해석을 함으로 야기된 사건이다. 폭행에 대한 진상조사도 있어야 하겠지만 탈법에 대한 진상조사도 필요할 때이다.
강남노회는 교단헌법에도 없는 부목사 연임청원을 가결하고, 김지철목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재판국신설을 거부하였다. 작년 95차 총회는 재판국을 만들지 않는 노회는 총대권을 정지한다고 결의한 바도 있다.
총대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강남노회는 만일 총회가 압박한다면 지방노회의 미자립교회 지원을 끊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노회가 돈이 있다고 해서 교단헌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
세번째 폭행사건, 소망교회가 아니라 절망교회
요약하면 소망교회 폭행사건은 부목사 연임청원과 관련한 강남노회의 탈법과 총회 헌법위의 탈법적 해석, 당회의 결의를 존중하지 않는 김지철목사의 불법이 합력한 결과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회헌법위는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강남노회 역시 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다시 수정해야 할 것이고, 김지철목사 역시 장로교회 목사로서 당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더는 소망교회에서 절망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회장, 노회, 총회헌법위의 탈법과 불법은 결국 폭행을 불러오는 도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장로교의 사태는 당회, 노회, 총회는 치리회라는 연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합력하여 악을 이룬 경우가 다반사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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