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노회 법과 원칙을 중시하여 노회권위 회복
부산노회는 홍석진목사 청빙청원에 대해 '기각'을 최종결정을 했다. 또한 33명 출교처분자의 징계 철회는 각 사안별로 법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노회에서 징계 철회와 동시에 교회 직무가 회복된 것이다. 이로써 2010.5.30일 공동의회 이후 해결점을 찾지못했던 신평로교회는 해결점을 찾은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적법한 방법으로 새로운 후보를 선정하여 담임목사청빙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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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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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출신 목사가 한기총회장되어서 기뻣는데 왜 무효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한기총회장 이광선목사가 회의진행중 장내가 시끄러워서 비상정회를 선언하고 나갔는데, 길목사님측에서 회장유고로 보고 사회자를 세우고 회의를 진행한 후 그 회의에서 당선되었기에 효력없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자가 제직회를 진행하는데 너무나 시끄럽게하고, 고성으로 방해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진행하지못하고 폐회선언했는데도 무식하고 용감한 자들이(?) 법을 모르면 용감해지니까
사회자를 세우고 몇가지 사항을 자신들 임의로 결의했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것 아무런 효력없는 것과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효력없는 기자회견 및 결의사항을 일부 언론에선 앞다투어서 신평로교회의 공식적 결의사항인양 보도해주는 배려심을 보여주었지요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이제는 법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노회의 뜻에 순종합시다 -
이제사 본질이
대부분교회 비성경적인 청빙방법 택하고 있고 민주적인 방법을 택한다.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여 전원일치찬성을 해주지 않으면 승인해주지 않는. 그런데 신평로교회에서는 안된다고 하여 공동의회 1차에서 다수표를 얻으면 이차에서 삼분의 이로 하기로하는. 그런데 전원일치도 안된 교회를 향하여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은 정말로 모자라는 사람. 이고 평하면 정확한 평가일지? 이런사람을 향하여 목을 매면 안되는데. 그래도 1차에서 3분의 2가 나왔는데 목을 매면 안될까?
최근 교회분규가 발생한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청빙의 문제점이 있다고. 담임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지 않아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역자를 청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청빙하려다 실패한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청빙한 사례이다. 그런데 누가 이런방법을 택하지 않을 사람은 영성이 독특하다. 평신도를 정말로 높게 사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
사무엘은 장자인 엘리압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결국 사무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차기 왕을 청빙하려다 실패한 것이다.라고 무슨 잘난 것이 있다고 3과패스라 그 무슨 큰 벼슬이나 했나요.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가룟 유다 대신 예수의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신앙적인 청빙 방법 이었다. 그들은 먼저 기도를 계속했다. 그럼 신평로교회에서는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는것인가. 기도안하는 사람은 빼야하겠지. 왜 지금은 담임목사청빙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가. 교회의 위기만 외칠뿐.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제목은 기도제목에서 빼고 있다. 최종 남은 두 명을 놓고 막판까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다. 결국 맛디아가 선택이 되었다. 그런데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비를 뽑았으면 누가 선택되었을까. 비디오을 보고. 그것도 직접. 사회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자가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두고. 왜 그 자리에서 3과패스도 하지 않았는데. 3과패스를 했다고 하는 광고는 사회자는 알려오지 않았는가. 1년이라고 버젓이 파워포인트로 띄워 1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채택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력서가 미비했고. 단순히 이력서만 갖고 왔다.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되었다고 투표하는 그 자리에서 3분의 2가 되지 않으면 무효이니 3분의 2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야 했었다니까? 아니지 전원일치가 안되면 안되니?
성경은 물론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무리 없이 사역을 잘 했으리라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거나 비윤리적이며 비신앙적인 행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새로운 제자가 잘 보강이 되어 초대교회는 복음사역을 잘 실천할 수 있었다.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제비뽑기를 하면 될일을 왜 공동의회를 하여 말썽인지. 선을 본다고 몇사람을 불러다가. 사다리를 타면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 일이 있을까
오늘날의 목사청빙
오늘의 목사 청빙 방법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이다.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막판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청빙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인위성을 띠고 청빙한다. 대체로 청빙하는 교회를 보면 100여 통이나 되는 이력서를 보고 추린 다음, 설교 테이프를 듣고, 공동의회 시 최종 후보자에 대해 성도들이 결정하게끔 한다. 최종후보자까지는 청빙위원들이 결정한다. 대부분이 당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통고하여 투표를 하게 한다. 만장일치를 원한다던가?
교회가 목사를 선택하는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이력서를 추려 3~4명으로 압축하고,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번 시켜 성도들이 선택하게끔 한다. 당연한 이야기. 설교를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게 한 것은 이를 담당한 자들이 한 것. 그저 말씀이 좋아야. 정책이 좋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데. 에이치목사는 나쁘다는 것이 아닌가. 강도사출신이라서 그런가.
미국장로교의 목사청빙
그래서 미국사람을 목사로 청빙하자는 것
청빙위원에는 다양한 사람 참여해 차별이 없어야. 큰일 날 소리.
청빙위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여성과 장애인, 소수민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장로나 남성들만 청빙위원이 되면 안된다. 어허 큰일 날일 주보에 쓰이는 순서대로 해야 한다면?
그래서 노회는 청빙위원회의 위원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그 절차를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 교회는 간혹 청빙위원들이 장로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 일반 평신도를 제외하고 밀실공천을 하는 예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차별이다.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청빙된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어허?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청빙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빙 문화는 겉으로는 신문에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미리 내정하여 특정인 이외에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서게끔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들러리 청빙 방식은 다른 지원자들과 성도들,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청빙 방식'이다. 투명하지 않은 청빙 방법이다. 알고 있었으면 드러내고 말했어야 할 일
장로들로만 구성된 집단전제적 청빙은 인위적인 청빙방법이다. 이외에도 강력한 전임 리더자에 의한 일인전제 청빙 방식도 인위적이다.
대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어떻게 소교회로 만들면 될것이 아닌가? 쉬운일.
한국 교회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목회를 성공(?)한 대교회 목사라고 해서 사무엘식 청빙의 뒤를 따라서는 안된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에 성공한 목회자(?) 어떻게 검정할 것인가. 신평로교회에서는 인기?투표를 행한 것이 아닌가? 1차에서 다수를 점하는 것, 2차에서 3분의 2을 점하는 것. 그런데 1차에서 3분의 2를 점하면 안된다는 규칙이 없어 청빙이 안된다는 것. 무효라는 것을 논하는 것. 투표이전의 것은 토론인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적이 중요.
공동의회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고. 하면 이는 신본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눈에 보이는 현실적 주인은 교인들이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평신도가 주인이라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한다. 평신도가 배제된 당회원들만의 잔치는 교회 내 차별주의와 특권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분. 정말로 사랑님다운 얘기. 하나님의 의도는 평신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평신도의 뜻은 당회원들을 통하여 당회에서 대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권층이 청빙위원을 하거나 후임자를 임명하거나 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교회에 속해있다고 생각되는 사랑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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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성도 개개인이 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성도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대복 목사의 ‘예배에 목숨을 걸라’ 중에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든든한 반석위에 선 것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과 같은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도의 방패와 말씀의 검이 그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매일 체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매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주 앞에 서십시오.
온 맘을 다해 주를 찾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진정 예배가 살아있고 중심인 신평로교회 되기를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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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자님 교회내 소문도 안듣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제는 좀 잠잠히 기도로 기달립시다. 국제기독신문의 지적한 내용 뭐 틀린 것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지도자들이 정신차리고 잘하길 바랍니다 -
교회분규의 원인은 목사청빙 후유증?
대부분교회 비성경적인 청빙방법 택해
최근 교회분규가 발생한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청빙의 문제점이 있다. 역촌동교회, 신평로교회, 소망교회, 광성교회 등이다.
역촌동교회는 원로목사가 친구의 아들을 선택했고, 신평로교회는 서울대법대출신 목사를 청빙하려고 했고, 소망교회, 광성교회는 원로목사가 일방적으로 후임자를 결정했다. 그 이외 다양한 교회들이 청빙후유증을 앓고 있다. 청빙이 비성경적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반드시 후유증을 동반하고 만다. 이는 성경적이다.
성경적인 목회자청빙
성경에 보면 사역자를 청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 하나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청빙하려다 실패한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인 방법으로 청빙한 사례이다. 전자는 사무엘의 청빙 방법이다. 사무엘의 청빙 방법은 외모와 관행만 보고 청빙하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차기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는 말에 사무엘은 이새의 집안에 가서 일단 외모가 출중하고 장자인 사람을 선택하면 무난하리라고 생각했다.
사무엘은 장자인 엘리압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결국 사무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갖고 차기 왕을 청빙하려다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가룟 유다 대신 예수의 제자를 선택하는 방법은 신앙적인 청빙 방법 이었다. 그들은 먼저 기도를 계속했다. 최종 남은 두 명을 놓고 막판까지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던 것이다. 결국 맛디아가 선택이 되었다. 성경은 물론 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무리 없이 사역을 잘 했으리라 생각이 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거나 비윤리적이며 비신앙적인 행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의 새로운 제자가 잘 보강이 되어 초대교회는 복음사역을 잘 실천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목사청빙
오늘의 목사 청빙 방법도 다양하고 가지각색이다.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막판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청빙하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인위성을 띠고 청빙한다. 대체로 청빙하는 교회를 보면 100여 통이나 되는 이력서를 보고 추린 다음, 설교 테이프를 듣고, 공동의회 시 최종 후보자에 대해 성도들이 결정하게끔 한다. 최종후보자까지는 청빙위원들이 결정한다. 대부분이 당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교회가 목사를 선택하는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대교회 출신 목사, 좋은 학력, 출신성분, 추천인, 목회 성과, 성품, 건강, 설교, 가능하면 전임자의 목회 스타일과 유사한 자 등일 것이다. 100여 명 이상 되는 이력서의 변별력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력서를 추려 3~4명으로 압축하고,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번 시켜 성도들이 선택하게끔 한다.
미국장로교의 목사청빙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목사를 청빙하는지 알아보자. 미장로교는 목사를 청빙할 시, 우선 총회의 정보를 조사한다. 한 교회가 신임 목사를 청빙하고자 한다면 교회청빙위원회는 노회와 총회에 교회정보(Church Imformation Form)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물론 교회 자리를 찾고자 하는 개인도 개인신상정보(Person Imformation Form)를 총회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교회는 개인신상정보를 보고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해서 결정하고, 개인도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교회를 지원하는 것이다. 누구의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교회나 지원자나 당사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 장로교회는 PIF(개인신상정보)를 보고 몇 사람을 선택해서 인터뷰해서 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다. 우선 일차적인 것은 목회 경력, 학력, 인성, 적응능력 등을 고려한다.
미국교회 청빙방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설교가 아니다. 그들은 설교 이외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 이전 목회활동, 대외봉사, 학력 등을 이력서와 노회 총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충분히 점검한다. 그래서 미장로교는 한사람의 부목사나 담임목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교회 상황은 자신의 목회 스타일과 교회가 요구하는 목회자와 상관없이 일단 목회자를 찾는 광고가 나오면 목회 스타일의 적합성이라는 선택의 여지없이 지원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서로 불협화음이 하나씩 우러나오게 되어 교회나 목회자가 시험에 들기도 한다. 설교도 한두 번은 잘 할 수 있고, 인격이나 생활, 목회 능력도 6개월은 감출 수 있다. 6개월 이후가 되면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조급한 생각을 갖고, 한 달 정도의 한정된 시간을 정해 놓지는 않는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를 대신해서 목사 부재 시 오는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중간 임시 목사(Interim pastor)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계약제로 고용한다. 이는 담임목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청빙위원에는 다양한 사람 참여해 차별이 없어야
청빙위원에 있어서도 반드시 여성과 장애인, 소수민족을 포함시켜야 한다. 장로나 남성들만 청빙위원이 되면 안된다. 이는 명백히 직분과 성의 차별이다. 그래서 노회는 청빙위원회의 위원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그 절차를 세밀하게 파악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 교회는 간혹 청빙위원들이 장로들만 구성이 되어 있어 일반 평신도를 제외하고 밀실공천을 하는 예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차별이다.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청빙된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청빙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빙 문화는 겉으로는 신문에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미리 내정하여 특정인 이외에 다른 지원자들을 들러리 서게끔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들러리 청빙 방식은 다른 지원자들과 성도들,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청빙 방식'이다. 투명하지 않은 청빙 방법이다. 이외에도 소수 특권의식을 가진 당회원들로만 구성된 청빙위원들이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지원자들을 몇명 추려서 공동의회 투표에 내미는 방식이 있다. 청빙에 있어서 평신도들이 배제된 집단전제적인 청빙 방식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근대적이며 관습화된 밀실 공천적인 청빙 문화의 산실이다.
장로들로만 구성된 집단전제적 청빙은 인위적인 청빙방법이다. 이외에도 강력한 전임 리더자에 의한 일인전제 청빙 방식도 인위적이다. 광성교회, 소망교회가 중요한 예이다. 이런 식의 비성경적인 청빙 방식은 항시 강한 허리케인과 같은 후폭풍을 동반하거나 카트리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특히 민주정치와 평등정치에 토대를 둔 장로교는 다시 수직구조의 사제위주인 감독정치나 교황정치로 가는 반종교개혁적 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칼빈, 루터의 종교개혁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사제에서 평신도로, 일인제사장에서 만인제사장으로, 독재에서 민주로, 밀실에서 광명으로 향하는 개혁이었다.
대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국 교회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목회를 성공(?)한 대교회 목사라고 해서 사무엘식 청빙의 뒤를 따라서는 안된다. 그러한 관행화된 대교회 목사들의 일인 전제적 청빙 방식과 당회원들만의 집단전제적 청빙방식이 한국 교회를 삼류로 만들었다. 더는 그러한 방식이 한국교회 청빙의 규준이고 척도이며 표준일 수 없다. 당회 역시 외형적으로는 민주적인 대의형식을 띠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집단독재나 집단전제의 역할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제직회는 재정을 위한 봉사기관이고, 당회는 행정과 치리를 위한 봉사기관이다.
당회는 하나님과 교인들을 위한 봉사기관이지 교회의 우두머리이며 권위적인 집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눈에 보이는 현실적 주인은 교인들이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평신도가 주인이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한다. 평신도가 배제된 당회원들만의 잔치는 교회 내 차별주의와 특권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평신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평신도의 뜻은 당회원들을 통하여 당회에서 대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권층이 청빙위원을 하거나 후임자를 임명하거나 교회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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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독신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인데 이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정되이다.
공동의회 석상에서 투표를 행한 것은 비디오와 모든 것으로 증빙되었있음을 알아야 할것이고 글을 올리면 글을 올리는데 대한 제재의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모든 것이 실명화되었을때의 책임을 져할 할 부분이 있으면 져야 할것인데 모든 것을 위한 증빙이 갖추어져 있을때에야만 이런 글을 쓸수 있을 것이다. -
신평로교회 담임목사청빙 문제가 드디어 종결점을 찾았다.2010.5.30일 담임목사청빙 공동의회 결의 결과를 놓고, 비록 불법적 요소가 존재하였지만, 신도들의 2/3 결의가 있었다. 공동의회 무효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측과 자격미달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지 못하고 최종후보까지 올린 점, 소집절차위반, 복수후보 산정, 불법선거 등은 단순한 실수나, 단순한 위반정도가 아니라 교단헌법의 명문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사유가 된다 라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 해결점을 찾지못했다.
그러나 신평로교회 사건을 깊숙이 살펴보면 공동의회 유효측은 홍목사청빙 지지파라고 보기보단, 백장로 퇴출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들은 ‘백장로가 지지했던 서모목사가 낙선하니 판을 엎은 것이다. 홍목사 물건너 가면 서모목사가 담임청빙되는데 반대안할 수 있는가? ’ 등 백장로에 대한 반발심이 홍목사에게 많은 투표에 영향력을 끼친 점도 있다
이번 신평로교회 청빙사태는 한국교회에 고질화된 특정인을 내정하고, 청빙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신평로교회 당회원 11인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6인이 목사안수 5년 조건에 턱없이 부족한 목사안수 1개월(서류마감시점)된 자를 S교회 원로 이모목사의 추천에만 의존한 나머지 탈락시키지않았다. 또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만 제출하고 그 외 구비서류는 제출하지않았음에도 통과한 것은 잘못이었다. 6인 장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홍목사 이외는 다른 후보는 심중에 두지않았기에 발생한 것이다.
청빙위원들은 회사로 비유한다면, 법인회사 ‘이사’격이다. 그들은 담임목사청빙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신도들로부터 위임받았다. 그 직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했어야함이를 위반한 것이다.
5.30일 공동의회 당일에도 신도들에게 ‘청빙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얻지못했다.이번 신평로교회 청빙은 신도들을 기만한 것이며, 적법하게 청빙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서류를 제출한 약67명의 목사들 마저 기만한 부끄러운 청빙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신평로교회 신도들은 불법적 공동의회를 인정하지않고, 2/3의 지지를 얻은 신도들의 결의라는 미명아래 법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2011.2.1일 부산지법의 조정결정이 나온 것이다.
조정결정의 주요 내용은‘ 신평로교회는 목사청빙절차를 밟고, 최종판단은 부산노회에 따르라’ 였다. 이 결정에 의해 2011.3.11일 부산노회 임시회가 소집되었다.
부산노회는 홍석진목사 청빙청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고, 아울러 2010.12.10.12월29일 출교처분된 33명의 해벌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법대로 해벌하기로 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이로서 홍석진목사로 인해 갈등을 겪은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청빙문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노회는 조정결정대로 신속히 33명에 대해서 해벌을 해야한다.
이제 신평로교회는 담임목사청빙이 무효가 된 이상, 적법한 방법으로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하여 담임목사청빙을 하지않으면 안된다. -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말고 노회판단을 존중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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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사랑하는 힘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묶여 산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용규 선교사의 ‘더 내려놓음’ 중에서-
나를 사랑하는 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실패할 때나 때론 비겁할 때도
외면치 않으시는 아버지, 그분의 사랑이 나를 나답게 살게 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평가 앞에 나는 항상 부족하고 목표는
늘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만드신 후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주의 따뜻한 시선 앞에
나는 늘 당당하고 의의 길은 뚜렷해집니다.
매일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사랑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그에게 칭찬받기를 즐거워할 때 나는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신평로성도님들 더더욱 서로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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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9.2일 기독신문에 공고하면서 자격조건 및 구비서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력서와 소개서만 달랑 제출한 사람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지않고 최종후보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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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빙위원장로는 법인 이사의 직무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직무를 성실히 했어야함에도 고의적으로 홍석진지지파들은 하지않은 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당회결의 자격조건 변경없었다.
당회결의로 자격조건을 공고하고 미국에도 공고되어 후보자를 받았다.
5.30일 공동의회 당일에도 자격조건변경없었다. 신도들에게 고지하지않았다.
자격조건 변경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고지하고, 서류제출 후보자들에게도 고지해주었어야 한다. 그러나 청빙위원들은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않았다.
3. 6인의 단합대회
이번 청빙은 사랑하는 6인 장로님의 단합정신을 볼 수 있었다.
S교회 원로목사 이모목사가 과거 고등부 시절 다녔던 추억을 회상하시어 강력히 추천했고, 장로들은 감사히 받아들여 대전까지 직접가셔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아온 것 아닌가? 이때부터 뭔 일인지 당회원 11명 중 과반수를 차지하는 6인은 끝까지 홍목사를 포기하지않고, 상대방, 또는 다른 후보를 비방하고 흑색선전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홍목사 당선전략에 적극 활동하셨다.
4.소송 삼매경
교인들 모르게 소송하는 장로등장, 그것 어째 어째 알아내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해서 막아내는 장로등장, 또다시 소송 변호사비용만 몇 천만원 양쪽 날렸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삼일교회 김신장로님 판사님을 만난 덕에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장로님 판사님 만나지 못했다면 또 소송하고 있었을 것이다.
3인 장로의 출교는 그대로 되었을 것이고, 33인 출교자들은 출교부분 좀 약하다고 봐서 철회하던가 뭐 여하간 소송삼매경
부끄러운 짓이다.
5. 양극화의 원인
왜 이렇게 양극화가 되었는가? 국제기독신문에서 지적하듯 현재 신평로교회 많은 성도들이 홍석진목사를 지지한다고 보다는, 특정 장로 1인 꼴보기 싫어 강력하게 규탄하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이 강하다.
어떤 이는 지역감정이라고 한다. 전라도 장로와 경상도 장로의 싸움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아야한다.
처음 출발은............ 신도들이 2/3 결의해서 공동의회 통과된 것을 무효시키는 과정이 성도들에게 설득력이 약했다. 공동의회를 무효화하기위해서는 충분히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노회차원의 공식명으로 발표했었더라면 어땠을까?
그 당시 분위기로는 '백장가 추천한 목사 탈락하니까 번복한 것이다. 홍목사 아웃되면 서목사 담임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돈 것도 사실아닌가?
처음 대응을 적절하게 못한 부분이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했다.
대안제시
노회에서 안된다고 한 사람을 청빙하기위해서는 합법적인 공동의회를 통해 안건으로 하면된다. 즉 당회결의로 교단탈퇴 공동의회를 안건으로 하여 소집되어 2/3 결의하면 교단탈퇴하여 교단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단없이 나홀로 교회는 문제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교회 성도들이 홍석진목사를 청빙하기위해 교단탈퇴까지 하면서 청빙하려는 분이 몇분이 될까? 차라리 청빙위원 보강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서둘러서 청빙을 하되 몇분들이 안건을 제시한 것처럼 1년간 지켜볼 수 있는 임시적 담임목사님으로 우선청빙하는 조건이라면 성도들에게 많은 찬성표를 얻을 것으로 본다.
홍목사는 성도들에게 임시직이라는 것을 고지하지않았기에 만70세까지 임기가 보장된 위임목사직이었다. 솔직히 목사안수 1개월된 자를 위임목사로 바로 청빙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다. 성도들 뭐 알았나? 이번에 교단헌법책도 보고 알았다. 여하간 이번 청빙의 건으로 교단헌법책도 구입해서 공부는 많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