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회재판국은 장로교 본질 흔드는 결정 삼가야...장로교는 당회장 개인이 아니라 당회라는 단체를 위주로 하는 교파
봉천교회사건은 원천부터 무효가 처리되어야 할 사건이다. 1심의 불법재판을 인정하고, 노회는 기각하고, 총회는 무리하게 화해조정으로 이끌어 간다면 법리심을 위주로 하는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불법재판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다. 장로교는 치리회를 위주로 하는 교파로서 개인이 아니라 단체의 결의, 소수가 아니라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인 교파이다. 이러한 원칙을 허문다면 장로교의 기본적인 헌법토대와 민주주의 원칙을 부수는 것이다. 사회법정에서도 소수당회원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한 바 있다.
과반수 이하의 당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을 기소하고, 당회가 아니라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기소위원장, 재판국장이 재판을 한 것 자체는 치리회중심인 장로교의 본질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다. 장로교는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중심적이고, 당회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 중심적이다. 그것이 총회헌법이 주장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적어도 총회헌법과 규칙내에서 판단을 해야한다. 즉 총회 재판국이 개인 당회장과 단체 당회, 그리고 당회소수와 당회다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1심, 2심 재판국은 단체를 중시해야했는데 개인의 결정을 중시했고, 다수의 결의를 중시해야했는데 소수의 결의를중시했다.
봉천교회사건은 소수가 다수를 기소하고, 그것도 당회라는 단체의 결의가 아니라 당회장이라는 개인의 결의가 중시된 재판으로 이는 장로교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가 중심이 되는 교파이다.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가 중시되는 교파이다.
강북제일교회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이다. 당회서기가 마치 자신의 결정이 당회의 결정인 양, 계속 홈페이지에 당회의 이름으로 글을 남긴다. 이는 당회서기의 직권남용이다. 당회장의 결정으로만 통용된다면 이 역시 당회장의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권징사유 6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총회재판국이 범죄를 인정하면서 화해조정하려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먼저 불법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원천으로 돌려 무효라 하고 새롭게 조정화해를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권한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박영선목사 개인의 직권남용적 결정을 잘못되었다는 것과, 소수의 다수재판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과반수 이하의 당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당회원들을 기소하고, 당회가 아니라 당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기소위원장, 재판국장이 재판을 한 것 자체는 치리회중심인 장로교의 본질을 흔들어 놓은 사건이다. 장로교는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중심적이고, 당회는 소수가 아니라 다수 중심적이다. 그것이 총회헌법이 주장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적어도 총회헌법과 규칙내에서 판단을 해야한다. 즉 총회 재판국이 개인 당회장과 단체 당회, 그리고 당회소수와 당회다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1심, 2심 재판국은 단체를 중시해야했는데 개인의 결정을 중시했고, 다수의 결의를 중시해야했는데 소수의 결의를중시했다.
봉천교회사건은 소수가 다수를 기소하고, 그것도 당회라는 단체의 결의가 아니라 당회장이라는 개인의 결의가 중시된 재판으로 이는 장로교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이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치리회가 중심이 되는 교파이다.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가 중시되는 교파이다.
강북제일교회의 문제점도 마찬가지이다. 당회서기가 마치 자신의 결정이 당회의 결정인 양, 계속 홈페이지에 당회의 이름으로 글을 남긴다. 이는 당회서기의 직권남용이다. 당회장의 결정으로만 통용된다면 이 역시 당회장의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은 권징사유 6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총회재판국이 범죄를 인정하면서 화해조정하려는 것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먼저 불법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원천으로 돌려 무효라 하고 새롭게 조정화해를 해야 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권한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 우선 박영선목사 개인의 직권남용적 결정을 잘못되었다는 것과, 소수의 다수재판이 잘못되었다는것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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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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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출신 재판국원들을 표결로 밀어부치기 위하여 꽁꽁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헌법위원회 김모 목사를 돈봉투 배달원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 김목사가 ㅇ모 재판국원에게 돈봉투를 내밀었다가 거절당한 일은
모든 재판국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김목사가 돈봉투와 지역적 연고 (비호남)와 학연을 앞세우고 재판국원들을
박목사 지지하도록 돌려 세우고 있습니다.
박목사측 측근들이 법대로 하자는 재판국원을 찾아 다니며 갖은 모욕과 협박을 일 삼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한 재판국원이 재판 기피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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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권징재판은 있어서는 안될 재판인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재판은 박영선 목사가 은퇴 후 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파 장로들을 무리하게 내친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노회재판국, 헌법위원회가 박목사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회재판국이 부당한 판결을 할 경우
사회법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100% 인용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당한 판결을 한 총회재판국은 권위와신뢰를 잃고 명예가 실추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