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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건, 외통수에 몰린 재심재판국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24 19:31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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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외통수에 걸려, 각하도 기각도 못해, 오직 무효 확인 선고만
▲     ⓒ법과 교회


이리남중교회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국이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외통수에 걸렸다. 이리남중교회건은 각하도, 기각도 할 수 없고, 오직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만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이 되어버렸다. 각하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기각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김재술재심재판국장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재심재판국원들이 기초적인 법리만 알아도 더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재심위가 재심개시결정에서 홍장로의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는 각하는 할 수 없게 되었다.

▲     ⓒ법과 교회
   
그리고  원심재판국에서 재판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각을 하려면 원심재판국이 판단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각하만 했다.

▲     ⓒ 법과 교회


물론 재심재판국이 판단을 하고 기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재심개시결정에서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을 하면 스스로 모순을 져버리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이상 기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사자적격에 대한 문제 이다. 그러기때문에 현재로서 기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판을 개시로 한 만큼, 기각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기각을 하려면 다른 사유갖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유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무효확인여부에 대해서 재심재판국은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다. 선택의 폭이 없어진 것이다.    

행정재판의 속성상 당사자의 적격을 인정한 이상, 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이행의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확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박춘수목사의 담임목사청빙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반대로 담임목사청빙유효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청빙유효확인을 할 수 없는, 즉 각하나 기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빙무효라는 외통수만 남은 것이다. 청빙유효를 하려면 각하나 기각을 해야 했다. 그래서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재심재판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news/view.php?no=5498>    
 
더군다나 소송개시 통보를 받은 날자가 3월 2일이기 때문에 7월 2일까지 재판을 해야 한다.  

제73조 [재심청구]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재심재판, 4개월은 강행규정

헌법위원회는 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기간은 4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일반소송절차에 의하면 재판국은 4개월이내에 재판을 끝내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지만 재심재판국이 4개월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훈시규정이라는 것은 재판국의 사정에 따라 5개월, 6개월까지 재판을 연기하여 할 수 있지만 재심재판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4개월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자는 "재심재판국의 도과조항이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훈시조항이라면 굳이 헌법시행규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재심재판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73조 1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     ⓒ 법과 교회

헌법해석위는 재심재판국은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4개월은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했다.  

▲     ⓒ 법과 교회

그러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이 2016년 7월 2일을 넘기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당시 봉천교회관련 사건 재심(국장 정헌교목사)에서 재심재판국은 4개월을 넘긴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재심재판국(국장 김재술목사)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7월 2일까지 유무효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 재판국이 도과기간을 넘겨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심재판국은 현재 담임목사청빙을 유효로 확인할 수 없고 무효로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임목사청빙을 유효로 한다면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 없는 장기의 외통수 상황이다.
 
차 장에 초나라 궁은 상하 좌우로 움질일 수 없는 외통수가 되어 버렸다. 옆에는 차가 버티고 있고, 위에는 졸이 버티고 있고, 가운데는 포가 버티고 있었다. 재심재판국 역시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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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건, 재심재판국 재심개시결정, 사실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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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1

  • wjfwjd**2016-12-22 21:45:15

    목사가 큰 교회로 옮기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것도 좋지만 온갖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하여 거짓말도 눈감아주고~~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회 재판국에서 눈을 감아주는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뜻 맞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 gusalrud2016-07-02 14:10:53

    2015년 10월 1일 홍아무개 장로가 제기한 "예총재판국 사건 제99-10호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재심재판국이 받아들여 2016년 2월 23일 조직회의에서 "재심재판국 사건번호 제100-2행정"으로 결정하여 2016년 3월 2일 통보한 바,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시행규정 73조 13항(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한다.)에 의거 이 사건은 2016년 6월 23일 이내에 종결됐어야 하는데 이미 종결 날짜는 도과하였고 법과교회에서 보도한 대로 이 규정은 의무규정이다.
    그리고 홍아무개 장로가 제기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재판국은 "원고적격에 대한 원심재판국의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으므로, 홍아무개 장로는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재심재판국에서 인정한 것이므로 재심재판국장이 기초적인 법리만 알아도 기각이나 각하는 할 수 없고, 오직 "담임목사 청빙 허락 무효"만 확인할 수 있는데, 총회 재심재판국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리남중교회 홍아무개 장로가 총회 재판국에 제소한 "박아무개 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소"에 대한 소송에서, 총회 재판국원들이 3번이나 심리를 했던 사건을 권아무개 재판국장이 법 조항 및 판례를 잘못 적용하고 법리를 위배한 판결에 대한 재심 재판 이므로 판결은 이미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 현수2016-07-02 09:24:47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총회도 썩은 곳은 도려내야. 총회가 존재할수있습니다. 총회기소위원. 김 아무개 목사는 뇌물을받은것이 사실로 드러났는데. 왜처벌을 하지않고 있데요. 혹시 또 제식구 감싸기? 정말 그렇다면 총회기소위는 존재가치가 없으니 해체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분들은 요즘 TV도 안보나봐요. 국회의원들도 개혁하는데. 총회도 개혁하지않으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도 반드시 청빙원천 무효되야. 남중교회가. 하나님보시기에 아름답게 빛을 발할수있습니다.~

  • 현미경2016-07-02 07:26:32

    요즘, 세상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야단법석을 떨고있는데 도덕적으로 국회의원보다 진실하고 정직해야 할 목사들은 양심도 없는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무도 안지키면서, 어떤 목사는 군대를 못갔는지 안갔는지 국방의무도 안지켰다는데, 이것도 부족했는지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법위반 사실을 은폐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됐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도 않되는 궤변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담임목사 직을 유지하려고 발버둥 친다!
    관련해서 이리남중교회 사건은 이리남중교회 당회와 익산노회가 담임목사를 청빙 청원 할 때, 장로교(통합)총회 헌법 및 절차를 위배했는지의 여부와, 박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 목사소속확인서, 목사경력증명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위변조 된 가짜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근거로 처리하면 되는 사건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리남중교회 교인이 박아무개 목사를 익산노회에 고소(고발)하고, 홍아무개 장로께서는 익산노회장을 상대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승인(허락) 무효 소"로 총회 재판국에 행정소송으로 제소했는데, 익산노회에서는 이리남중교회 교인이 고발한 사건을 익산노회 기소위원들이 이리남중교회 장로들이 제공한 소고기를 먹고 음식점에서 조사를 했다고 익산제일뉴스에 보도됐고, 홍아무개 장로께서 총회재판국에 제소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승인(허락) 무효 소"는 이리남중교회 당회와 익산노회가 장로회(통합)총회 헌법 및 절차를 위배하고, 박아무개 목사가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서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한 범죄행위를 총회 재판국에서는 교회 분쟁으로 오판해서 3차례나 심리를 하면서 재판국원이 화해조정을 한다며 이리남중교회를 2015년 6월 15일, 7월 8일 두 차례 방문할 당시, 피고(박아무개 목사)가 측근 장로를 시켜 재판국원에게 댓가성 여비를 증뢰했는데, 박아무개 목사가 재심재판국에 제출한 2015년 6월 14일자 이리남중교회 임시당회록에는 박아무개 목사와 장로들이 당회에서 교회를 방문하는 재판국원에게 여비를 주기로 결의하였고, 교통비 장부에는 6월 28일, 7월 12일 각각 9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기록된 바 교통비 장부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며, 댓가성 여비와 관련된 총회교통비 300만원은 당시 이리남중교회 재정부장 오아무개 장로가 추경예산안으로 증액 요청하여 2015년 8월 2일 정기당회에서 장로들이 허락했는데, 증액한 총회교통비 300만원을 지출한 기록이 없으니, 증액한 총회교통비 300만원도 혹시 당시에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재판국원에게 증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가며, 총회 재판국원들이 심리를 3차례나 한 사건을 권아무개 총회재판국장은 2015년 9월 8일 재판에서 "각하"로 판결하므로, 홍아무개 장로는 총회 재심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는 총회 재심재판국에 계류중이며, 화해조정 과정에서 댓가성 여비를 수뢰한 총회 재판국 제2분과 주심,서기,분과장을 총회에서는 처벌도 하지 않고 신아무개 목사는 지금도 총회 재판국원이며, 서기 김아무개 목사는 현재 총회 기소위원회 서기이며 신아무개 장로는 정년으로 은퇴했다.
    따라서 범죄자의 향응에 양심를 팔고 부정한 돈 몇 푼에 영혼까지 팔아먹는 일부 타락한 정치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장로회(통합)총회 헌법은 권위을 잃어버렸고, 약삭빠른 일부 정치목사와 장로들이 총회와 노회의 요직을 차지하여 득세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노회는 범죄자 양성소로 전락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및 노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사악한 정치목사와 장로들이 득세하므로 요즘에 기독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ㅉㅉㅉ

  • 현수2016-07-01 19:52:22

    낙수물에 바위가 뚫어지려면. 세월이 많이흘러야 되는것. 어린 아그들은 잘모르지요.,.... 한양기각된것을 알려면 짝퉁 박 머시기 한테 알아오라고 하면 직통인데 박머시기 가짜정보 많이 흘려 주던데
    가짜전문가 인가봐요? 소속확인서도가짜? 목회 경력증명서도 가짜? 진짜인것하나있지요. 여자가아니고 남자인것.~~~

  • 현미경2016-06-30 14:12:36

    "법을 이용해 소를 제기했으면 그 결과에 순종하는게 믿는 사람에 미덕인 것을 왈가왈부는 허공에 메아리만..."이라고 올린 글 못봐주겠네님의 댓글 진짜 글 못봐주겠네요!, ㅎㅎㅎ
    이보시게 글 못봐주겠네여~ 글을 못봐주겠으면 안보면 되지 왜 글을 보고 굳이 댓글까지 올리는지요?
    그리고 뭘 좀 자세히 알고 글을 올리세요! 박아무개 목사 측 장로가 화해조정차 남중교회를 방문한 재판국원에게 댓가성 여비를 주고 매수해서 각하시킨 판결을 재판 결과에 순종하라~ 이런 어리석은 자들때문에 남중교회에서는 은퇴한 원로장로가 주제파악도 못하고 시무장로와 짬짬이 해서 교인들을 고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청빙된 박아무개 목사는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고발된 교인들을 출교시켜도 그대같은 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와 장로 편을 들어서 두둔하고 있는 꼴이란! ㅉㅉㅉ
    그리고 이보시게 박아무개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남중교회에 보냈다고 뻥치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리남중교회에 담임목사를 보내실 때 학위와 경력을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담임목사를 보내셨을까? 그런 뻥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일쎄~
    박아무개 목사가 뻥치는 말은 잘 믿으면서 예수믿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인용 한 것을 "진리의 말씀을 함부로 남용하는게 아니외다"라며 호들갑을 떠는 그대가 참 웃기네여!
    그리고 이보시게 댓글을 읽는 네티즌들을 생각해서 무엇이 옳고 그릇 된 것인지 정확히 분별해서 글을 올리기를 부탁허요!

  • 현미경2016-06-30 09:00:57

    죄인이로소이다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된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셨오!
    그런데 박아무개 목사는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리남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을 기망하고도 감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남중교회에 보내셨다고 뻥치는데, 그대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신다면 어떻게 하실런지요?"라고 수준 낮은 글로 마치 하나님께서 박아무개 목사를 남중교회에 보내어 담임목사로 쓰시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니 그대를 찌질이라고 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글이 마지막글 같구려~~~"라고 36계를 하였으니 내가 그대를 소인배라고 한것이오!
    죄인이로소이다여~ 부정한 방법으로 청빙된 담임목사가 교단 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죄없는 장로를 권고사임키려 하고 안수집사를 출교시키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가 잘못된 담임목사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대같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쓰신다면 어떻게 하실지요? 라며 타락한 목사에게 빌붙어서 감싸주는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보시요!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길로 가라고 분명하게 쓰여있던데요!!!

  • 현미경2016-06-29 23:05:25

    죄인이로소이다~여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합디까? 십계명을 받은 모세가 모세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을 돌로 쳐죽였습니까?
    그대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뻐하시는 인물중에 한 사람인 야곱은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때문에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며, 돌아올 때 형 에서에게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쓰여있으니 그대도 잘 알겠지요!
    이렇듯 성경속의 훌륭한 인물들은 자기가 지은 죄과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지은 죄과에 대한 댓가를 치른 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런데 박아무개 목사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박아무개 목사의 청빙지원서에 대해 제보를 받고 당사자인 박아무개 목사에게 사실확인을 한 장로님은 권사회 임원에게 신천지로 내몰렸고, 심지어 박아무개 목사는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하고 공동의회를 소집해서 권고사임시키려다 교인들의 반대로 실패하자 장로님의 권고사임을 반대했던 교인들을 원로장로와 교회 직분자들이 담합하여 검찰에 고발했어도 모르는 척하다가 법을 위배하고 출교시켰고,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돈으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으며, 심지어 장로를 시켜 자기를 재판하는 총회 재판국원에게 댓가성 여비를 줬다가 발각됐는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는 커녕 교인들에게 사과도 하지않고 뻔뻔하게 버티는 것은 아마도 무엇이 옳고 그릇 된 것인지 분별 못하는 그대같은 찌질이가 박아무개 목사 옆에서 아부하고 있으니 교만해진 박아무개 목사가 하나님께 회개할리가 없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남중교회를 떠난 것은 학위와 경력을 속인 박아무개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장로들 때문인 것을 왜 그 책임을 교인들에게 떠넘기는 지요?
    죄인이로소이다여~ 성경을 다시한번 읽어보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원래부터 의인이거나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대나 나같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과에 대한 댓가를 치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처럼 일꾼으로 쓰시고 축복도 주실것입니다! 그런데 박아무개 목사는 성경을 배웠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지..... 자기 교인을 쫓아내는 못나고 미련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 박아무개 목사라는 것을 그대는 왜 모르는지? 어휴 답답한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쓰지않고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현미경2016-06-29 20:51:36

    죄인이로소이다님~ 님은 댓글 제목 ?에서 ["여기에 글쓰는 모든이들은 의인들이겠군요 살아오면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오셨고요? 남을 정죄하기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뒤돌아보면 막가자는 글들을 못쓸텐데~~~~"]라며 댓글쓴 사람은 남을 정죄하고 막가자는 글 쓰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글을 썼군요?
    죄인이로소이다여~ 본문과 댓글을 다시 읽어보고 판단하시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에 있겠소?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 박아무개 목사같이 학력이나 경력을 속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것이 발각되면 세상에서는 즉시 해고하는데, 하물며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교훈하는 목사가 학위와 경력을 속였기때문에 바르게 고치려고 박아무개 목사가 지은 죄과 중에 장로교 통합교단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타교파 독립교단 수원산상교회에서 1년 8개월 동안이나 근무한 것을 은폐한 것과, 목사신상카드와 목사소속확인서 등 각종 서류가 위변조한 가짜라는 것 그리고, 장로교(통합)총회 헌법과 절차를 위배한 대구동노회 및 익산노회 임원들 그리고 박아무개 목사 측 장로가 제공한 댓가성 여비를 받아챙긴 총회재판국원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리는 용기있는 사람을 그대는 왜 남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폄하 하는지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잘못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용기있는 의인이지 결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 메아리2016-06-29 17:07:03

    노회 기소위원회 위원은 4명이며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2 : 2 동수인 경우 기소하는 것이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인데, 대구동노회 기소위원회는 기소위원 4명 중 기소위원장과 서기 2명이 서명하여 기소인데, 박아무개 목사에게 서약서를 받고 견책의 책벌과 기소유예로 불기소로 처리 하였고, 익산노회 기소위원들은 음식점에서 소고기 접대를 받고 기소위원 4명 중 2명이 서명하여 기소인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법을 위반한 자에게 법 조항을 근거로 책벌해야 하는 대구동노회와 익산노회 기소위원들은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위배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박아무개 목사는 대구영락교회와 이리남중교회에 제출 한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남중교회 어느 교인과 같이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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