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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건, 외통수에 몰린 재심재판국

  • 법과 교회
  • 입력 2016.06.24 19:31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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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외통수에 걸려, 각하도 기각도 못해, 오직 무효 확인 선고만
▲     ⓒ법과 교회


이리남중교회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국이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외통수에 걸렸다. 이리남중교회건은 각하도, 기각도 할 수 없고, 오직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만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이 되어버렸다. 각하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기각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김재술재심재판국장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재심재판국원들이 기초적인 법리만 알아도 더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재심위가 재심개시결정에서 홍장로의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는 각하는 할 수 없게 되었다.

▲     ⓒ법과 교회
   
그리고  원심재판국에서 재판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각을 하려면 원심재판국이 판단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각하만 했다.

▲     ⓒ 법과 교회


물론 재심재판국이 판단을 하고 기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재심개시결정에서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을 하면 스스로 모순을 져버리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이상 기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사자적격에 대한 문제 이다. 그러기때문에 현재로서 기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판을 개시로 한 만큼, 기각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기각을 하려면 다른 사유갖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유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무효확인여부에 대해서 재심재판국은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다. 선택의 폭이 없어진 것이다.    

행정재판의 속성상 당사자의 적격을 인정한 이상, 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이행의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확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박춘수목사의 담임목사청빙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반대로 담임목사청빙유효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청빙유효확인을 할 수 없는, 즉 각하나 기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빙무효라는 외통수만 남은 것이다. 청빙유효를 하려면 각하나 기각을 해야 했다. 그래서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재심재판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news/view.php?no=5498>    
 
더군다나 소송개시 통보를 받은 날자가 3월 2일이기 때문에 7월 2일까지 재판을 해야 한다.  

제73조 [재심청구]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재심재판, 4개월은 강행규정

헌법위원회는 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기간은 4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일반소송절차에 의하면 재판국은 4개월이내에 재판을 끝내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지만 재심재판국이 4개월안에 끝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훈시규정이라는 것은 재판국의 사정에 따라 5개월, 6개월까지 재판을 연기하여 할 수 있지만 재심재판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4개월안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질의자는 "재심재판국의 도과조항이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훈시조항이라면 굳이 헌법시행규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재심재판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73조 13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다. 

▲     ⓒ 법과 교회

헌법해석위는 재심재판국은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해야 한다고 해석하여 4개월은 강행규정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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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이 2016년 7월 2일을 넘기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당시 봉천교회관련 사건 재심(국장 정헌교목사)에서 재심재판국은 4개월을 넘긴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재심재판국(국장 김재술목사)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 7월 2일까지 유무효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 재판국이 도과기간을 넘겨 불법을 행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재심재판국은 현재 담임목사청빙을 유효로 확인할 수 없고 무효로만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담임목사청빙을 유효로 한다면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할 수 없는 장기의 외통수 상황이다.
 
차 장에 초나라 궁은 상하 좌우로 움질일 수 없는 외통수가 되어 버렸다. 옆에는 차가 버티고 있고, 위에는 졸이 버티고 있고, 가운데는 포가 버티고 있었다. 재심재판국 역시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을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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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건, 재심재판국 재심개시결정, 사실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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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1

  • 김한복2016-06-24 23:06:20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청빙 허락이 원천무효 될 수 밖에 없는 이유,
    1. 박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을 할 때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차장)
    2.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와 이명증서가 익산노회에 접수되기 1개월 전에 당시의 장 아무개 익산노회장이 장로교(통합)총회 헌법과 절차를 위배하고 박아무개 목사를 이리남중교회 담임(임시)목사로 승인(허락)했고,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 및 목사소속확인서 등 각종 서류가 위변조한 가짜로 확인됐습니다.(포장)
    3. 화해조정차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한 총회 재판국원에게 박아무개 목사 측근 장로가 댓가성 여비를 제공한 죄(졸장)가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법과교회에서 보도한 대로 총회 재심재판국은 조속한 시일내에 박아무개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청빙허락을 "원천무효" 시켜야 합니다!
    당사자인 박아무개 목사도 선견지명이 있는지 지난주 3부 예배 때 교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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