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외통수에 걸려, 각하도 기각도 못해, 오직 무효 확인 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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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국이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외통수에 걸렸다. 이리남중교회건은 각하도, 기각도 할 수 없고, 오직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만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이 되어버렸다. 각하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기각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김재술재심재판국장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재심재판국원들이 기초적인 법리만 알아도 더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재심위가 재심개시결정에서 홍장로의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는 각하는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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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심재판국에서 재판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각을 하려면 원심재판국이 판단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각하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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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심재판국이 판단을 하고 기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재심개시결정에서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을 하면 스스로 모순을 져버리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이상 기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사자적격에 대한 문제 이다. 그러기때문에 현재로서 기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판을 개시로 한 만큼, 기각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기각을 하려면 다른 사유갖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유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무효확인여부에 대해서 재심재판국은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다. 선택의 폭이 없어진 것이다.
행정재판의 속성상 당사자의 적격을 인정한 이상, 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이행의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확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박춘수목사의 담임목사청빙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반대로 담임목사청빙유효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청빙유효확인을 할 수 없는, 즉 각하나 기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빙무효라는 외통수만 남은 것이다. 청빙유효를 하려면 각하나 기각을 해야 했다. 그래서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재심재판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news/view.php?no=5498>
더군다나 소송개시 통보를 받은 날자가 3월 2일이기 때문에 7월 2일까지 재판을 해야 한다.
제73조 [재심청구]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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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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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교회 어느 교인이여~ 그대는 "h모장로가 익산 노회장을 피고로 제소한 행정소송에서 총회재판국이 '원고 부적격 사유로 소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당시에 총회재판국에서 심리를 3번이나 하고도 원심재판국에서 "각하"로 판결하므로 홍모 장로께서 '재심청구 소'를 재심재판국에 제기하고 재심재판국에서 홍모 장로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개시할 때는 이미 재심재판국에서는 홍모 장로의 '원고 당사자 적격'은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원심재판국에서 '기각'이 아닌 '각하'로 판결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원심재판국에서 재판을 안한 것이므로, 재심재판국장이 기초적인 법리만 알아도 이 재판은 각하나 기각을 할 수 없고 오직 담임목사 청빙 무효만 확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원고 홍모 장로가 재심결정을 통보받은 날이 2016년 3월 2일이므로 이 재판은 2016년 7월 2일까지 종결 해야하고, 각하나 기각도 할 수 없고 오직 담임목사 무효확인 만 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 법과교회가 보도한 내용의 본질인데, 님은 무슨 의도로 위와 같은 댓글을 올려 본질을 왜곡하는지요?
그리고 님이 주장한대로 '종전 익산 기소위원회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전주지검 군산 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종결이 내려졌다'고, 박아무개 목사가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청빙지원서를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하여 담임목사로 청빙된 죄과가 지워지거나 감춰질까요?
이제 이리남중교회 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박아무개 목사가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을 할 때 제출한 청빙지원서에 "본인은 상기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청빙을 원천무효료 한다는 점에 조건 없이 동의합니다."라고 약속의 도장을 찍었고, 전주지검 군산지청에서 '박아무개 목사가 청빙지원을 할 때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고 하였으니 이리남중교 박아무개 담임목사 청빙은 원천무효입니다! 따라서 박아무개 목사도 늦었지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사과한 후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리남중교회와 박아무개 목사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길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남중교회 어느교인이여~ 그대가 감싸고 두둔하는 박아무개 목사는 직전에 근무했던 대구영락교회에서도 부정청빙에 대한 논란과 청빙이력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발걱되어 어쩔수 없이 사임하고, 이리남중교회에 청빙지원할 때도 청빙지원서에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그런자가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 목사의 사명을 한다고 하겠는가? 그런자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있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나이라면 누구나 하는 국방의무를 박아무개 목사는 왜 안했을까? 육신이 멀쩡한 것을 보면 병신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돈주고 빠졌을까? 박아무개 목사가 군대를 왜 안갔는지 조사해봐야겠네~ 전과자는 군대에서도 안받아준다고 하던데.... 이런 자가 담임목사인데 감히 교인들에게 교인의 의무 운운하는 남중교회 어느교인이여~ 그대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담임목사를 감싸주려고 해도 학위와 경력을 속인 담임목사의 죄과는 지울수 없고, 그대가 아무리 담임목사를 두둔하려고 해도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돈으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담임목사의 죄과와 장로를 시켜 총회 재판국원에게 댓가성 여비를 준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남중교회 어느교인이여~ 완장하나 얻어차려고 박아무개 목사의 죄를 감춰주려고 안탈하는 그대가 너무 불쌍해서 한 수만 가르쳐 주지~ 남중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교인들이 바친 헌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나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무x한x여~ -
남중교회 어느교인이여~ 학위와 경력을 속이고 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된 목사가 진실한 목사인가?
교인들이 헌금한 교회 돈으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 적발된 목사 그리고 자기(담임목사)를 재판하는 총회재판국원에게 여비를 주자고 장로들과 당회에서 결의한 목사가 교인들을 위하는 진실된 목사일까?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분간도 못하는 그대는 단언컨대 찌질이 장로아니면 타락한 목사에게 빌붙어서 완장하나 얻어 차려고 아부하는 안수집사 둘중에 하나럿다... ㅉㅉㅉ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사리분별도 못하는 불쌍한 xx!
그대에게 다시 묻노니, 그대도 타락한 목사의 죄과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시게, 그리고 책청된 구제비에서 일부 금액과 교인들 몰래 사용한 변호사 선임료 및 총회재판국원에게 준 여비를 합해서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k군의 치료비로 줬다면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교인들에게 헌금봉투를 교회에서 가져가라는 광고를 하여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한 부담은 안줬을 것을..... 돈은 교인들이 내고 생색은 장로와 담임목사가 내고 그대나 많이 내시게...그리고 타락한 목사에게 아부해서 완장하나 채워달라고 구걸이나 많이 하시게나! -
남중교회 장로는 그렇게대단한가요? 집사때는천사같더니만. 장로되고나서 목에다 깁스하고 젊은*이 자기어머니뻘되는 권사님한테이년이라고 욕을했다고 하던데 그리고 정책당회때 나이많은 선임장로님을 회의장에 못들어가게 막았다고하던데 장로되면 그렇게 눈깔에 뵈는것이없다면 그런쓰레기같은장로 ~노~
그리고 당신 밥먹고 그렇게 할일없어서 성도들 헌금 감찰하는가?
쓰레기같은 인간들같으니라고~ 헌금많이내면 그돈으로 변호사 사서 교인들 출교시키려고 ~에라이 저질들~ -
교회에서 사용하는 돈은 금액이 많든 적든 교인들이 십일조와 각종 명목으로 교회에 헌금한 돈이므로 사용하기 전에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당회에서 장로들이 결의했다며 마음대로 사용한 전과가 있으니 교인들은 선교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남중교회 어느 교인님"도 잘 아시다시피 담임목사가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를 교인들 몰래 예비비에서 사용했다가 2015년 1/4분기 감사에서 적발됐고, 2015년 6월 임시당회에서는 화해조정차 남중교회를 방문하는 총회 재판국원에게 피고 신분인 담임목사를 위해 여비를 주기로 장로들과 결의하고, 2015년 6월 15일,7월 8일 두 차례 방문한 총회 재판국 제 2분과 분과장, 주심, 서기에게 여비 및 호텔 숙박비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 으므로, 구제비든 선교비든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사용할 때는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지출한 금액도 영수증을 공개해서 전 교인들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동안 남중교회에서는 100명도 안모이는 재직회에서 회계 보고만 하였으니 진짜 남중교회 교인이라면 선교비를 사용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항간의 소문에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지 방문도 담임목사 부부와 모 장로 부부 만 다녀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교회에서 헌금이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각종 절기와 감사와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예물인데 윗글을 읽어보니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 박 **목사와 장로들은 정말어이가 없네요!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헌금을 어떻게 목사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쓸수있으며.
자기재판 과 관련해서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여비명목으로 댓가성 뇌물을 줄수있다는 말인가! 장로들은 살림 잘하라고 성도들의 대표로 뽑아 줬더니 목사와 작당을하구선 교회살림을 망칠려고 작심했구먼. 세상말로 도둑 고양이한테 생선맡긴 꼴일쎄~
소문에 남중교회 돈은 먼저본사람이 임자라고 하던데. 그런소리듣지 않으려면. 박**목사 잘지키시오. 혹시 해외 선교한다고. 하거들랑. 선교지와. 목적과 사실확인과. 영수증과 두세사람의 증인과. 상대방 선교사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요. 박**목사 개인에게 돈은 건네지 않는것이 좋을듯싶소. 하나를보면 열을안다고. 교회헌금을. 공과 .사도 구분 못하고 함부로 쓰는것을 보시요. 충고드립니다. -
언론에 보도된 이리남중교회 홍 장로께서 총회 재판국에 제소한 "담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소"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원들이 심리를 3번이나 한 사건을 각하로 선고한 판결문을 보고, 목사나 장로인 재판국원들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매우 실망하였다.
왜냐하면, 박 아무개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담임목사 허락 무효 소의 본질은 박아무개 목사가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청빙지원서를 이리남중교회에 제출했는지의 여부와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 및 목사소속확인서와 목사경력증명서가 위변조한 것인 지 진위여부 확인 그리고 박아무개 목사의 목사신상카드와 이명증서가 익산노회에 접수되기 전에 익산노회장이 박아무개 목사를 이리남중교회 담임목사로 승인(허락)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서 당시의 익산노회장이 장로교(통합)총회 헌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아니면 위반했는지를 따져서 법리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그동안 총회 재판국원들은 이 사건을 교회의 분쟁으로 생각했는지 화해조정을 한답시고 이리남중교회를 방문해서 박아무개 목사 측 장로가 여비로 준 금품을 일부 총회 재판국원들이 수수한 것이 발각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하는 재판국원이 돈 몇푼에 양심과 영혼을 팔아버리므로 여비를 수수한 재판국원들때문에 장로교(통합) 총회 헌법은 법으로서 권위를 잃어버리고 본인들은 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014년 1월 1일 담임목사가 바뀐 이리남중교회는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학위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담임목사의 청빙지원서에 대한 제보를 받고 당사자인 담임목사에게 확인한 장로님을 권사회 임원들이 담임목사에게 불순종했다며 신천지로 누명을 씌웠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범법자가 되었고, 청빙위원장 및 진상조사위원장을 겸직했던 선임장로는 타락한 목사의 행위를 제보한 타 교회 교우를 대구마귀라며 하나님과 교인들을 기만하였으며, 원로장로라는 늙은이는 법무팀장이라는 완장을 차더니 무소불위로 교인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섰고, 타락한 목사는 장로 피택 선거에 개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x에게 장로라는 완장을 채워주더니, 부정한 방법으로 장로완장을 찬 젊은 x은 교회에서 팔순이 다된 권사님에게 "이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목사와 교만하고 건방진 장로를 어떻게 하실지?
어디 그뿐이랴~ 박아무개 담임목사는 교인들이 헌금 한 교회돈으로 자기를 변호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되고, 심지어 자기 재판에 관련된 총회 재판국원에게 장로를 시켜 댓가성 여비를 줬다가 발각됐으며, 안수집사를 출교시키고 장로를 면직해서 출교시키는 등 주님의 종으로 교회에서 해서는 안될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 아~ 세상사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달도 차면 기우나니,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 사악한 자들을 곧 심판하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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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남중교회사건 같은 행정 쟁송은 총회재판국에서 심리를 3번이나 했으므로 원심재판에서 법리대로 판결 선고를 했으면, 총회 재판국원들이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았을텐데, 당시의 재판국원들이 이 사건을 목사와 장로의 분쟁으로 생각했는지 재판국원들이 화해조정을 한답시고 당사자의 교회를 방문해서 댓가성 여비를 받아 챙기므로 법을 집행하는 총회재판국 제2분과 분과장, 주심, 서기가 스스로 법을 위배하여 어리석은 범죄행위를 하여 스스로 망신을 자초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그 들의 부정한 행위를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모두 드러나게 하시사 죄진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이제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것 같다.
관련해서 이번 재심재판국원들도 원심재판국원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말고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을 준수하여 법리대로 판결하기를 바라면서, 만약에 재심재판국원들도 원심재판국원들 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판결를 한다면 총회재판국과 장로교(통합)총회 헌법이 더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로에 처해있다는 것을 재심재판국원들이 깨우치기 바라면서 재심재판국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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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리남중교회 건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중교회 담임목사 박 * * 목사의 행적을 지켜보며 가장 정직해야할 목사님이 남중교회 성도들을 속이고. 또한 익산노회 임원들을 속였고. 총회재판국을 기만하더니 결국 하나님 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군요. 결국 장기판의 외통수라 ~ 약1~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낳고.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