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의 이익없어 각하, 임시당회장이 무효로 판결한 것을 인정
10. 28. 부산지법이 신평로 교회 사건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함으로서 국가의 결정과 종단의 결정을 분명히 했다. 즉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결정은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새로 선임된 담임목사에 대해서 교인총회 소집절차하자와 안수받은지 5년 이상된 목사를 청빙한다고 광고를 냈지만 안수받은 지 2달 밖에 안된 목사를 청빙해서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청빙무효로 선언하여 교회가 논란이 되자 목사에 대한 청빙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냈다.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판사는 임시당회장이 알아서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한 것을 굳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각하를 하여 국가와 종교의 영역을 분명히 했다. 즉 종단의 결정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감리교,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그러나 감리교의 소송을 보면 국가가 지나치게 종단의 일에 간섭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볼 수 있다. 김국도 목사건의 선거와 관련한 일은 선거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인데 국가가 개입하여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무효로 하였다. 이미 교단선관위와 특별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개입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
광성교회, 교인지위확인소송
광성교회의 사건을 보자. 대법원은 불일치한 판결을 해 교회의 분란만 가중시켰다. 이미 78년에 만들어진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와 관련한 판례를 다시 가지고 와서 교회의 분열을 부채질 했다. 2006년 4월 20일 만들어진 판례는 사실상 교단의 탈퇴는 교회의 탈퇴로 보고 있는데 2010년의 광성교회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또한 교인의 탈퇴와 목사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즉 교인의 지위는 인정해주었는데 목사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동부지방법원의 판정에서도 광성교회 이탈측에 대해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모두 예장 통합측 교인이 되게 했다.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교단이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목사의소속은노회이기 떄문에 노회가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인의 지위는 교인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당회가 판단한 것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교회당만 떠나지 않았진 별도의 독립된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별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제직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가 된 이후에 종전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별도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했다. 420판례는 별도의 교회를 신설된 교회로 보고 있다. 즉 잔류측에서 이탈한 새로운 별도의 교회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끔 미친 판결을 하듯이 별도의 교단과 별도의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탈측 교인들에 대해서 잔류측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 대법원이 종단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헌법은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실종교인 처리되고 1년 이상 떠나있으면 교인의 자격이 제명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난 5년 동안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교회안에 있는 신도들에게 잔류측 교인의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은 대법원이 법리와 논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모순이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권위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교단법정과 대법원의 허술한 판단
광성교회는 동남노회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이성곤목사가 희생당했고, 대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잔류측의 교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동남노회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가 아니라 진리값에 상관없이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법리를 떠난 판단으로 인해 교인들만 곬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양측의 교인들은 소송을 그쳐야 한다. 소송으로 가면 결국 법원에 농락당하게 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다.
우리나라 법원은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여 권징처분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기각을 한다. 이번 부산지법의 결정은 권징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지위확인도 노회나 교회가 알아서 할 사안이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여 기각을 시켰다. 담임목사지위확인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교인의 지위확인이나 감리교감독회장지위확인도 재판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신도나 목사의 징계여부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 지위확인건, 감독회장이나 총회장건의 피선거권, 교인지위건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막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연방법원의 입장
미국 연방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정을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의 징계여부, 지위확인, 교인의 지위확인, 피선거권자의 지위확인은 교회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교자유의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은 종교자유의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지법은 담임목사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했고, 서울 중앙지법은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판단을 했고, 동부지법 역시 교인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교회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판례를 갖고 와서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분리하여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이처럼 법원마다, 판사마다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런 판단을 내려 교인들만 희비가 엇갈리는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원은 교인의 지위, 담임목사의 지위, 교단총수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권징뿐만아니라 교회와 관련한 지위확인여부 역시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이란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인 결정이지만, 법원이라는 권위하에 저질러지는 오류와 잘못된 판단은 그냥 당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 체 그냥 묻어가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법정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세상법원의 판단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못하느냐고 했다. 신도들에 법원과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너무 절대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사건도 소송으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교인의 지위확인은 교회당회가 판단하고,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은 노회가 결정하고, 감독회장이나 총회장의 지위확인은 총회가 판단해야 한다. 더는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세상법정에 갖다가 바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번 부산지법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 청빙된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을 노회에서 결정한 것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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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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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경찰서 경제 4팀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수사하고 있슴니다. 곧 밝혀질낌니다. 기다려 보입시다.
30억 요구하여 계약금쪼로 얼마를 받았다더라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맘대로 찌끄리쇼.
잔금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던데 모장로는 신용불량이라맨서요. 왜냐구요 말만하고 안한대요 신용불량에다가 성격불량... -
너무 상대방 주장이 강하고 한치의 양보도 없다. 세상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교회가 대한민국의 쓰레기같은 정치판보다 못 하다고 하겠다. 주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러하냐, 예수님 욕먹이는 이 죄악들을 어떻해 할 것이냐? 성경 전체가 서로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대들은 서로 상대를 위한다고 두손 향하고 찬양은 어떻게 했노, 다 가식 덩어리이고 거짓에 죄악이 가득하였구나. 여기 글올리는 신평로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없느냐?, 용서도 없느냐?. 신평로교회 성도들아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 할꺼냐? 십자가 보혈은 어떻하노? 야이 인간들아 부끄러운줄 알아라. 에이~ 사이비종교인 보다 못한 것들이 이러고도 예수믿는다고 할꺼 아이가..쯧쯧!! 불상한 영혼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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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논쟁과 분열은 종식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시다. 서로가 싸우던지 말던지 새로운목사를 청빙하던지 말던지 모든것을 주님께 맞기고 성도는 감사와 기도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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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나왔다네요 근데 판결문 공개하려니까 백장로 측이 반대라는데....
그냥 공개해 주세요.
왜 공개 못합니까?
애초부터 백장로 지더라도 승복 안하고 대법원 간다고 하데요
그래도 공개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공개해 주세요 판결문...
그리고 6명 장로님들 그냥 공개하세요 백장로에게 기대할게 뭐가 있어요.
부디 공개해 주세요. -
이제 그만 합시다. 주여 용서하여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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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주는 노회가 어디있는지 가르쳐주소
그런 노회가 세상에 있으면 좀 가르쳐주시이소
그리고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지만 반말도 좀 삼가하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에 바보들만 들어오는 곳도 아니니 되는 말 좀 하이소 -
여기와서 무효라고 주장해 달라고 하던 모양이네요.
교회 사무실은 어지간히 할 일들이 없는갑네.
교인들 헌금으로 봉급받고 할 일은 없고, 컴 앞에 앉아서 쓸데없는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이런 곳 있으니 가서 엉터리 소리나 하라고 가르쳐 주고
신평로 교회가 나아갈 길이 아직도 아득하오 -
맞다니께. 공동의회를 다시하면 된다고. 당회의 결의가 불비인지. 5월 30일 공동의회가 불비인지. 세례교인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도 있어야 유리한 표가 있을 것아닌가. 하고. cctv가 녹화되어 있으니 순서대로 확인해보면 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되어서 회의당시에 회의록을 채택하자고 하면 무식하다고 할까봐 주장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회의록채택까지 하자고. 의안은 반대쪽도 불비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올렸으니. 1년짜리미만도. 5년짜리도 올려놓고. 공동의회를 하자고. 비용써가면서 신평로교회생기고는 처음으로 우편으로 공동의회 통지하였네. 허참 적자가 난다는 교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공동의회의 유무효를 확인하는-를 생겨나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한다고. 그리고 위의 교회매각에 대한 것 당사자가 유리한데 교회팔아 한몫챙기는 행위. 절대로 안하지. 무엇이 답답하여 교회를 팔아 분활하자고 하는가. 분할주의자들의 논리대로 하면 그냥 교회가 내손으로 떨어지는데. 목사 잘조종하면. 그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분할할려고 할까. 참 어이 없다. 그래 생각하는 수가 너무 하수다. 모든 것을 자수하여 항복하시오. 정말 교회분할하여 갈 것 같으면 분할하자하지. 뭐 둘이 앉아서 무슨 밥도 생기지도 아니하는 것 갖고. 고도의 두뇌회전은 성도님의 비난같은 것을 초래한다오. 그럼 다음 수는 무언데. 교역자분할을 주장. 아니면 분리해서 예배. 모든 아이디어는 제공할 것이니. 모든 것이 공동의회가 무효이니 공동의회를 다시 열면 되는기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래서 당회장 얼굴 좀보자고.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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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 있다기에 들어와봤습니다.
교회 홈피 폐쇄하더니 이런 곳에다 홈피 만들었군.
무효파 홈피군요
가끔 유효파도 들어오는데 무효파보다 숫자가 훨씬 적네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임시당회장님이 공동의회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효라는 취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임시당회장은 그런 소리 안했어요 무효라고,,
먼저 백장로가 돌고 그 다음주에는 임민철 목사님이 돌고
돌고, 돌고, 다들 돌았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작난하지 마세요 -
변호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어요 사본이 글구 원본은 부산지법에 있을거에요.
당사자선정서 114부
이런 식으로 호도 거짓말하면 이건 형법상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