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의 이익없어 각하, 임시당회장이 무효로 판결한 것을 인정
10. 28. 부산지법이 신평로 교회 사건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함으로서 국가의 결정과 종단의 결정을 분명히 했다. 즉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결정은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새로 선임된 담임목사에 대해서 교인총회 소집절차하자와 안수받은지 5년 이상된 목사를 청빙한다고 광고를 냈지만 안수받은 지 2달 밖에 안된 목사를 청빙해서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청빙무효로 선언하여 교회가 논란이 되자 목사에 대한 청빙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냈다.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판사는 임시당회장이 알아서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한 것을 굳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각하를 하여 국가와 종교의 영역을 분명히 했다. 즉 종단의 결정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감리교,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그러나 감리교의 소송을 보면 국가가 지나치게 종단의 일에 간섭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볼 수 있다. 김국도 목사건의 선거와 관련한 일은 선거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인데 국가가 개입하여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무효로 하였다. 이미 교단선관위와 특별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개입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
광성교회, 교인지위확인소송
광성교회의 사건을 보자. 대법원은 불일치한 판결을 해 교회의 분란만 가중시켰다. 이미 78년에 만들어진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와 관련한 판례를 다시 가지고 와서 교회의 분열을 부채질 했다. 2006년 4월 20일 만들어진 판례는 사실상 교단의 탈퇴는 교회의 탈퇴로 보고 있는데 2010년의 광성교회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또한 교인의 탈퇴와 목사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즉 교인의 지위는 인정해주었는데 목사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동부지방법원의 판정에서도 광성교회 이탈측에 대해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모두 예장 통합측 교인이 되게 했다.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교단이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목사의소속은노회이기 떄문에 노회가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인의 지위는 교인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당회가 판단한 것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교회당만 떠나지 않았진 별도의 독립된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별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제직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가 된 이후에 종전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별도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했다. 420판례는 별도의 교회를 신설된 교회로 보고 있다. 즉 잔류측에서 이탈한 새로운 별도의 교회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끔 미친 판결을 하듯이 별도의 교단과 별도의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탈측 교인들에 대해서 잔류측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 대법원이 종단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헌법은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실종교인 처리되고 1년 이상 떠나있으면 교인의 자격이 제명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난 5년 동안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교회안에 있는 신도들에게 잔류측 교인의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은 대법원이 법리와 논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모순이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권위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교단법정과 대법원의 허술한 판단
광성교회는 동남노회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이성곤목사가 희생당했고, 대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잔류측의 교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동남노회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가 아니라 진리값에 상관없이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법리를 떠난 판단으로 인해 교인들만 곬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양측의 교인들은 소송을 그쳐야 한다. 소송으로 가면 결국 법원에 농락당하게 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다.
우리나라 법원은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여 권징처분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기각을 한다. 이번 부산지법의 결정은 권징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지위확인도 노회나 교회가 알아서 할 사안이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여 기각을 시켰다. 담임목사지위확인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교인의 지위확인이나 감리교감독회장지위확인도 재판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신도나 목사의 징계여부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 지위확인건, 감독회장이나 총회장건의 피선거권, 교인지위건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막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연방법원의 입장
미국 연방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정을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의 징계여부, 지위확인, 교인의 지위확인, 피선거권자의 지위확인은 교회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교자유의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은 종교자유의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지법은 담임목사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했고, 서울 중앙지법은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판단을 했고, 동부지법 역시 교인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교회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판례를 갖고 와서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분리하여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이처럼 법원마다, 판사마다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런 판단을 내려 교인들만 희비가 엇갈리는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원은 교인의 지위, 담임목사의 지위, 교단총수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권징뿐만아니라 교회와 관련한 지위확인여부 역시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이란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인 결정이지만, 법원이라는 권위하에 저질러지는 오류와 잘못된 판단은 그냥 당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 체 그냥 묻어가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법정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세상법원의 판단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못하느냐고 했다. 신도들에 법원과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너무 절대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사건도 소송으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교인의 지위확인은 교회당회가 판단하고,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은 노회가 결정하고, 감독회장이나 총회장의 지위확인은 총회가 판단해야 한다. 더는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세상법정에 갖다가 바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번 부산지법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 청빙된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을 노회에서 결정한 것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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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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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진 목사의 인격과 영성은
홍목사는 정말 죄송하지만 신평로 수준에 넘치는 분인거같은데요
이런 수준낮은교회 절대루 가지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나서 후회하게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텐데 하찮은 우리인간이 뭘안다고요 주제넘네요
여기서 비방하는 그시간에 기도나하시지요 -
신평로교회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서 탈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감사와 기도로 나갑시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모두 주님만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만으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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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빙님 말씀 백번들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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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직회 하는 게 의무규정이 아니라고 법에 나와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박또박 답변하시는 집사님은 법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아시는 분이신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에 1번 하는 제직회라면 제직이 뭐 필요할까요?
신평로교회는 통상 2달에 1번은 정기제직회로 모였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왜 제직회를 안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또박또박 대답해주시는 집사님, 임시 당회장 목사님께 제발 한 번 신평로교회에 오셔서
교인들을 만나주시고 그 위풍당당했던 모습을 한 번 보여주시라고 전해주십시오.
어떤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당회도 거치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자기 손바닥 뒤집듯 "무효"라고 선언해서 이렇게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적어도 신평로교회 교인들 앞에 와서 한 번은 입장설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또박또박 답변하고 계시는 집사님!!!임시당회장 목사님 하고 친하신 분 같은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오셔서 제직회 한 번 해 주시라고요 -
신평로교회 담암목사님으로 오실분은 교회를 화합 단결하게하고 모든면에서 깨끗하고 청렴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분이셔야 합니다. 근데 너무 시끄럽고 말이많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키고 교인들 끼리 불법이니 합법이니 서로 다투고 자격이 있니 없니 너무 말 많고 그 어떤것에도 부합되지 않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장로님들 담임목사님 부임해서 부흥하는 타 교회 견학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가서 보고 오이소 좀!! 타 교회 본 좀 받으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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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는 5월 30일 이후에 어떠한 공식 모임도, 제직회도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언로를 차단하는 것이지요.
공청회를 열든지, 제직회를 열든지 시원하게 당회장과 모든 장로님,제직들이 모여서
소통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직들이 답답해서 제직회를 열어달라고 여러번 얘기를 해도 도대체 제직회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직회를 열어서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당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회장이란 분이 5월 30일 공동의회 이후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무슨 당회장으로소 자격이 있는지
답답한 제직들의 마음을 알고는 있는지
아니면 당회장 직분을 내려놓으시든지
제발 제직회 좀 열어주시길 -
1. 홍목사님 사모님의 블로그에 대하여는 우리 청년국 대학부 컴퓨터 선수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대답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허위 경력에 대하여도 신문의 보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독신문이 사실을
확인 하고 게재하였다면 분명 누구에게서 그러한 보도 자료가 나왔는지 알아야 합니
다.
3.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신은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에 제일 말단 부목사로
있는데 어디 감히 이력서를 내겠다는 생각이라도 했겠으며 목회 경력이 5년이
안되는데 내겠다는 생각을 했겠읍니까? 어느 날 보이지 않던 어르신들이 오후 예배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더니 "신평로교회 담임 목사로 이력서를 내라"고 하였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조건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라고 하면 집사님은 안낼겁니까? 이 땅의 부목사님들이
언제까지나 부목사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4. 저도 힘듭니다. 저는 집사에게 폭행을 당하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협동장로 폭행하였다고 잘하였다고 칭찬까지 받고 어느 분은 밥까지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얼굴에 침 -
1. 애초의 발단은 경력이 5년 이하인 목사를 청빙 대상에 포함 시킨 것이 교회를 시끄럽
게한 최초의 원인입니다. 그것은 백영우 장로님이 스스로 잘못이었음을 인정하였다
하였습니다.
2. 그리고 홍목사에 대하여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시끄럽지 홍목사에 대하여 공식적인
청빙이나 어떠한 것도 없었으니 이 문제에 대하여 홍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할 입장
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천병래 집사가 찾아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지 말라고 하였다
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리집사가 할 행동으로서는 너무 지나칩니다. 따라서
이 싯점에서 홍목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3. 신문사에서 무슨 속셈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한 거짓 보도했는지 모르지만 3과
패스한 사람이 목사 지원을 했다면 KBS TV 톱 뉴스감인 거짓 보도였습니다.
이것을 믿을 사람은 없었고, 믿었다면 그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
4. 지금 노회나 총회에 우리 교회 문제를 맡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당회장이 노회
장이고, 그분은 그 분이 담당해야 할 남부민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의 치리 문제
만도 그렇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문제를 맡긴다는 것은 이미 신뢰를 상실한 상태임을
집사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난 단지 그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서의 목사 본연의 책무
를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5. 똘똘 문쳐졌다는 6명의 장로님들의 그 동안의 성향이 서로 똘똘 뭉칠만한 사이들이
아니었습니다. 6명의 장로님들은 "공동의회"결의 사항만 지켜진다면 6개월 내에 물러
날 터이니 그 다음에 홍목사를 내 보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공동의회
의 결과를 짓뭉갠다면 하나님이 성도들 각 개인에게 준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입
니다.
6. 홍목사보다 더욱 훌륭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을 우선 선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데 어디엔가는 분명히 계실건데, 저녁예배 수요예배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 설교를 듣
고 있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왜? 지금 이 싯점에서 바로 저 목사님이
야 하는 분이 안나타날까요?
7. 우리 교회 게시판도 폐쇄 되었고 이런 곳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
럽군요.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어려워하는 협동장로가 아니기를 고대하여 왔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장로님
들의 가교 역할을 성심껏하겠습니다.
8.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이럴 때일수록 '골리앗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기도하고)
물맷돌 다섯을 고르는(행동하는) 소년 다윗의 승리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없
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선 힘드시면 더 기도라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들 평신도들이 정오에 교회를 위하여 5분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자발
적으로 생겼으면 합니다. -
2010. 8. 17 부산지법 민사 제14부 "결정"
신평로교회의 2010. 5. 30.자 공동의회가 적법한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공동의회 무효 선포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1. 홍목사님이 후보가 된 이유
홍목사님은 애초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던 분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추천을 하셔서 2009. 12. 6. 14:00예배에 백영우 장로님을 제외한 9분의 장로(당시 이상욱 장로님은 독일 체류 중)님들이 홍목사님 시무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를 듣기로 하였고(2009. 11. 29. 21:00 당회 회의록 참조) 예배 참석 결과 담임목사 후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이력서를 받은 것임.
2. 판결문 전부 복사되어서 교인들에게 알려야 할 것 입니다. 정확한 승소 여부는 그 때 알겠지만 독립당사자의 판전승입니다. 독립당사자들의 애초 목표는 무효 확인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지요.
3. 교회에 대하여 소송을 하는 것 권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꼭 같은 의견으로 진정한 당사자는 알 수 없게 임시당회장 개인 사저로 송달되도록 하는 방법 떳떳할까요.
4. 협동장로가 임시 당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 모양이 좋지 않다구요. 그 분이 진정 우리 신평로교회 당회장이었다면
불법을 가하다고 하여 공동의회를 열게 하였을까요?
백영우장로님의 솟장을 받아보고 당회나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모두 맞다고 답볍하였을까요?
그 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당회장이라면 당회 소집요구도 제직회
소집요구도 묵살하고 있을까요?
진정한 당회장이라면 서리집사들의 고발장을 두고 책임을 통감하며
먼저 당회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뽑은 우리들의 장로님 두분을 우리는 왜 이상한 재판에서
정직과 수찬정지를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그냥 생략합니다.
다만 협동장로인 나는 100명이 넘는 당사자들의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쁘게 감사하며 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교회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신평로교회에서는 비록 협동장로일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 세웠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적어도 누구보다는 우리 신평로교회 한분 한분들 사랑합니다. 어느 봄날 새벽에 교회 문을 나서면서 비전센타 앞의 소나무와 철쭉꽃이 교회와 함께 있기에 그것을 사랑해 보신 분이라면 이런 소리 마세요.
5. 천병래 집사의 최소 30억 운운하는 얘기는 소설입니다. 경찰에 고발이 되어 있으니 진실이 밝혀지겠지요. 교회는 분할되지도 않고 팔아 먹을 방법도 없습니다. 팔아 먹는 단 한가지 방법은 교회가 부도나게 만들어 경매 처분이 되면 그 때에 돈있는 사람이 신평로교회 교인임을 내세워 경락가격을 법원에 내고 인수하여 되팔면되지요. 근데 그런 돈이 없어요. 그런 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지 우리는 상상도 못해요.
6. 홍석진 목사님 바로 담임목사로 청빙되는 것 아닙니다. 약 2년 정도 지난 후 정식으로 담임모사로 청빙하던가 아니면 다른 목사님을 구합니다. 단지 나는 홍목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를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