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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빙목사의 지위확인 각하

  • 황규학
  • 입력 2010.10.29 02:08
  • 댓글 56
  • 글자크기설정

  • 소의 이익없어 각하, 임시당회장이 무효로 판결한 것을 인정
신평로 교회, 담임목사지위확인 소송
 
10. 28. 부산지법이 신평로 교회 사건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함으로서 국가의 결정과 종단의 결정을 분명히 했다. 즉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결정은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새로 선임된 담임목사에 대해서 교인총회 소집절차하자와 안수받은지 5년 이상된 목사를 청빙한다고 광고를 냈지만 안수받은 지 2달 밖에 안된 목사를 청빙해서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청빙무효로 선언하여 교회가 논란이 되자 목사에 대한 청빙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냈다.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판사는 임시당회장이 알아서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한 것을 굳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각하를 하여 국가와 종교의 영역을 분명히 했다. 즉 종단의 결정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감리교,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그러나 감리교의 소송을 보면 국가가 지나치게 종단의 일에 간섭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볼 수 있다. 김국도 목사건의 선거와 관련한 일은 선거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인데 국가가 개입하여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무효로 하였다. 이미 교단선관위와 특별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개입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
 
광성교회, 교인지위확인소송
 
광성교회의 사건을 보자. 대법원은 불일치한 판결을 해 교회의 분란만 가중시켰다. 이미 78년에 만들어진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와 관련한 판례를 다시 가지고 와서 교회의 분열을 부채질 했다. 2006년 4월 20일 만들어진 판례는 사실상 교단의 탈퇴는 교회의 탈퇴로 보고 있는데 2010년의 광성교회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또한 교인의 탈퇴와 목사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즉 교인의 지위는 인정해주었는데 목사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동부지방법원의 판정에서도 광성교회 이탈측에 대해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모두 예장 통합측 교인이 되게 했다.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교단이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목사의소속은노회이기 떄문에 노회가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인의 지위는 교인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당회가 판단한 것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교회당만 떠나지 않았진 별도의 독립된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별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제직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가 된 이후에 종전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별도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했다. 420판례는 별도의 교회를 신설된 교회로 보고 있다. 즉 잔류측에서 이탈한 새로운 별도의 교회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끔 미친 판결을 하듯이 별도의 교단과 별도의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탈측 교인들에 대해서 잔류측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 대법원이 종단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헌법은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실종교인 처리되고 1년 이상 떠나있으면 교인의 자격이 제명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난 5년 동안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교회안에 있는 신도들에게 잔류측 교인의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은 대법원이 법리와 논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모순이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권위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교단법정과 대법원의 허술한 판단
 
광성교회는 동남노회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이성곤목사가 희생당했고, 대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잔류측의 교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동남노회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가 아니라 진리값에 상관없이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법리를 떠난 판단으로 인해 교인들만 곬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양측의 교인들은 소송을 그쳐야 한다. 소송으로 가면 결국 법원에 농락당하게 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다.
 
우리나라 법원은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여 권징처분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기각을 한다. 이번 부산지법의 결정은 권징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지위확인도 노회나 교회가 알아서 할 사안이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여 기각을 시켰다. 담임목사지위확인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교인의 지위확인이나 감리교감독회장지위확인도 재판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신도나 목사의 징계여부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 지위확인건, 감독회장이나 총회장건의 피선거권, 교인지위건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막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연방법원의 입장
 
미국 연방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정을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의 징계여부, 지위확인, 교인의 지위확인, 피선거권자의 지위확인은 교회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교자유의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은 종교자유의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지법은 담임목사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했고, 서울 중앙지법은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판단을 했고, 동부지법 역시 교인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교회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판례를 갖고 와서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분리하여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이처럼 법원마다, 판사마다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런 판단을 내려 교인들만 희비가 엇갈리는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원은 교인의 지위, 담임목사의 지위, 교단총수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권징뿐만아니라 교회와 관련한 지위확인여부 역시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이란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인 결정이지만, 법원이라는 권위하에 저질러지는 오류와 잘못된 판단은 그냥 당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 체 그냥 묻어가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법정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세상법원의 판단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못하느냐고 했다. 신도들에 법원과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너무 절대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사건도 소송으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교인의 지위확인은 교회당회가 판단하고,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은 노회가 결정하고, 감독회장이나 총회장의 지위확인은 총회가 판단해야 한다. 더는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세상법정에 갖다가 바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번 부산지법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 청빙된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을 노회에서 결정한 것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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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6

  • 황훈2010-10-30 13:42:59

    왜? 갑자기 교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이 폐쇄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박금열 장로의 교회 분할 음모 같은 것은 1,400명 이상이 본 것인지 마구 크릭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내려줄 것을 여러차례 호소한 것으로 아는데 내리지 않았다.
    그러데 갑자기 폐쇄라니.... 정당하다면 다시 복원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게시판에 올랐던 나의 글이 문제가 되었다면 할 수 없겠지요.

  • 광성교회2010-10-30 08:19:37


    "그만 다투어라!!" 하실때까지 .......


  • 잘아시고2010-10-29 20:41:34

    황훈장로님~ 그날 법정에 참관하셨습니까? 평소 좋아하는 장로님이신데.., 판결취지를 호도하시면 안되지요? 저는 평소 옛 군대 시절로 따지자면 이등병 마음 제일 잘 알아주는 선임하사 같으신분 이라할까 근데 오늘 올리신 글 내용 정말 실망 대실망입니다. 교회에선 주일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평로교회 전 성도들께 판결문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 이런 **2010-10-29 14:43:42

    제대로 뭘 알고 확인하고 기사화 하든지 ㅉㅉㅉ

    신평로교회 재판의 각하 내용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런 기사를

  • 쓴소리2010-10-29 14:33:05

    "광성교회는 동남노회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이성곤목사가 희생당했고, 대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잔류측의 교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동남노회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가 아니라 진리값에 상관없이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위 기사 중 황목사님께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이성곤목사가 잘못된 재판에 의하여 면직되었다면 통합측 광성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되는데, 뒤에서는 그 분과 함께 예배드리던 다수의 성도들이 2008.8.8새벽, 400여명의 용병들에 의해 폭력으로 본당에서 쫓겨나 교육관에서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교인지위확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 진리값에 상관없이 권위로 판단했다." 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탈측'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위 기사 전반부 내용에 의하면,교육관측 교인들과 목사들이 '정통 광성교회 교인이며 잔류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잔류측 교인들이 희생 당했다는 표현은 포퓰리즘적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고, 다소 기사작성 상의 인위성을 엿보게 합니다.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훈2010-10-29 13:33:53

    지난 7월 1일 담임목사 청빙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기 위하여 백영우 장로님이 신평로교회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담임목사청빙무효 확인의 소' 를 제기하였습니다. 조용히 일반 성도들이 모르는 채, 진행 되었더라면, 오늘 이전에 이미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 무효' 판결이 나왔겠지요.



    '피고보조참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여 참가하는 것인데, 피고와 원고의 주장이 동일하게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피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이마저도 포기하고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으로 소송에 끼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승소를 할 수 있는 본안 소송을 애초부터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시겠지만 본안 소송과 별도로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재판부가 하나는 무효 또 다른 하나는 유효라고 판결을 하게 된다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보조참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은 소송 기술상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판결의 결과는 모두 '각하'였습니다. 즉 지난 5월 30일자 '담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는 무효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인 것' 입니다.



    KO승은 아니였지만 괄목할만한 판정승이었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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