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지법, 청빙목사의 지위확인 각하

  • 황규학
  • 입력 2010.10.29 02:08
  • 댓글 56
  • 글자크기설정

  • 소의 이익없어 각하, 임시당회장이 무효로 판결한 것을 인정
신평로 교회, 담임목사지위확인 소송
 
10. 28. 부산지법이 신평로 교회 사건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함으로서 국가의 결정과 종단의 결정을 분명히 했다. 즉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결정은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새로 선임된 담임목사에 대해서 교인총회 소집절차하자와 안수받은지 5년 이상된 목사를 청빙한다고 광고를 냈지만 안수받은 지 2달 밖에 안된 목사를 청빙해서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청빙무효로 선언하여 교회가 논란이 되자 목사에 대한 청빙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냈다.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판사는 임시당회장이 알아서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한 것을 굳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각하를 하여 국가와 종교의 영역을 분명히 했다. 즉 종단의 결정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감리교,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그러나 감리교의 소송을 보면 국가가 지나치게 종단의 일에 간섭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볼 수 있다. 김국도 목사건의 선거와 관련한 일은 선거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인데 국가가 개입하여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무효로 하였다. 이미 교단선관위와 특별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개입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
 
광성교회, 교인지위확인소송
 
광성교회의 사건을 보자. 대법원은 불일치한 판결을 해 교회의 분란만 가중시켰다. 이미 78년에 만들어진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와 관련한 판례를 다시 가지고 와서 교회의 분열을 부채질 했다. 2006년 4월 20일 만들어진 판례는 사실상 교단의 탈퇴는 교회의 탈퇴로 보고 있는데 2010년의 광성교회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또한 교인의 탈퇴와 목사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즉 교인의 지위는 인정해주었는데 목사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동부지방법원의 판정에서도 광성교회 이탈측에 대해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모두 예장 통합측 교인이 되게 했다.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교단이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목사의소속은노회이기 떄문에 노회가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인의 지위는 교인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당회가 판단한 것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교회당만 떠나지 않았진 별도의 독립된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별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제직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가 된 이후에 종전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별도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했다. 420판례는 별도의 교회를 신설된 교회로 보고 있다. 즉 잔류측에서 이탈한 새로운 별도의 교회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끔 미친 판결을 하듯이 별도의 교단과 별도의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탈측 교인들에 대해서 잔류측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 대법원이 종단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헌법은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실종교인 처리되고 1년 이상 떠나있으면 교인의 자격이 제명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난 5년 동안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교회안에 있는 신도들에게 잔류측 교인의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은 대법원이 법리와 논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모순이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권위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교단법정과 대법원의 허술한 판단
 
광성교회는 동남노회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이성곤목사가 희생당했고, 대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잔류측의 교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동남노회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가 아니라 진리값에 상관없이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법리를 떠난 판단으로 인해 교인들만 곬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양측의 교인들은 소송을 그쳐야 한다. 소송으로 가면 결국 법원에 농락당하게 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다.
 
우리나라 법원은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여 권징처분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기각을 한다. 이번 부산지법의 결정은 권징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지위확인도 노회나 교회가 알아서 할 사안이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여 기각을 시켰다. 담임목사지위확인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교인의 지위확인이나 감리교감독회장지위확인도 재판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신도나 목사의 징계여부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 지위확인건, 감독회장이나 총회장건의 피선거권, 교인지위건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막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연방법원의 입장
 
미국 연방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정을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의 징계여부, 지위확인, 교인의 지위확인, 피선거권자의 지위확인은 교회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교자유의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은 종교자유의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지법은 담임목사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했고, 서울 중앙지법은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판단을 했고, 동부지법 역시 교인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교회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판례를 갖고 와서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분리하여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이처럼 법원마다, 판사마다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런 판단을 내려 교인들만 희비가 엇갈리는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원은 교인의 지위, 담임목사의 지위, 교단총수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권징뿐만아니라 교회와 관련한 지위확인여부 역시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이란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인 결정이지만, 법원이라는 권위하에 저질러지는 오류와 잘못된 판단은 그냥 당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 체 그냥 묻어가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법정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세상법원의 판단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못하느냐고 했다. 신도들에 법원과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너무 절대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사건도 소송으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교인의 지위확인은 교회당회가 판단하고,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은 노회가 결정하고, 감독회장이나 총회장의 지위확인은 총회가 판단해야 한다. 더는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세상법정에 갖다가 바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번 부산지법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 청빙된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을 노회에서 결정한 것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56

  • 안떠납**2010-11-02 16:48:58

    떠나고 나면 불법으로 모든 것 일사천리로 할려구요?

    왜 떠납니까, 공동의회의 유효가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 모셔오자고 방향을 터시는 것 같은데, 공동의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뒤엎는 전통을 가지고 무슨 새로운 목사님이며 새로운 일들을 한단 말입니까.

    공동의회가 지켜져야 새로운 일,사역 장로제도 하는 것이요

  • 독립당**2010-11-02 16:45:04

    독립당사자들은 한장의 종이에 연명하여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마다 주어진 용지에 서명날인했습니다. 잘 모르고 서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리고 독립당사자 명단 21명이 아니라 다 나와 있읍니다. 잘
    찾아보세요. 소송을 통하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공동의회 무효라는 판
    결)이 바로 소송에 진거죠. 그래 소송에 지니까 또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요 판결문
    받아 보구 합시다.

    소문을 통하여 그리고 이런 곳에 올라오는 글을 통하여 아주 유익한 많은 정보를 얻
    고 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거짓말까지도----. 왕하 6:12에서 처럼----,

    서성헌 목사도 내정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원래 내정자는 따로 있다
    고 판단합니다

    담임목사 청빙 후에 장로신임 투표하자구요? 이 속에 숨어있는 비밀 궁금하시죠.
    (힌트)그 답 이런 글들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요.

  • 신평로**2010-11-02 16:30:53

    불법이니 안했겠죠.

    이젠 마지막이 보입니다. 아무리 발부딩 치면 칠수록 깊은 수령 속에 더 더욱 빠지는법. 결론은 버킹검. 불법은 이길수없다.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떠날 분들은 떠나시고 남은 분들은 새로운목사님 얼른 청빙하고 새목사님 하에 공동의회열고 사역장로제도 도입하고 교회부흥에 앞장섭시다.
    그리고 글 올리시는 분들 간단,명료하게 올려 주이소 뭐가뭔지 읽기가 힘듭니다. 요약 간결하게요..

  • 회의록2010-11-02 16:28:21

    공동의회 서기가 백영우 장로입니다.

    왜 안했을까~요??

  • 그만하소2010-11-02 16:15:11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그만~

    ★우리 장로님들 신평로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정체중인 10년의 세월에 김태우목사님 몰아내고 이번 기회에 서울대 출신의 젊은 목사에게 희망을 걸고 교회부흥 한번시켜보자고 한 것인데 좋은 의미로 받아드립시다. 결국 하나님은 떡 줄 생각도 없어신데 장로님들 생각만 가지고 올인(떡 주무르다보니)하다보니 바벨탑만 높이 쌓은 결과 아닙니까, 이해좀 하십시요 다 잘할려고 홍석진목사에게 올인 하다보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평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찌 담임목사님 청빙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평하고 평등해야하는 기본을 지키지 못한 큰 죄를 지어 일이 이렇게 크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을 것 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큰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더 믿어봅시다. 이젠 신청빙님의 올린 글 다 보았을테니 아마 큰 소식 좋은소식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우리모두 주님을 믿고 감사와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절대 신평로교회를 버리진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믿음없는 자여 회개 와 기도로 모든 것을 간구할찌어다.아 멘!!

    ★ 사역장로제. 즉 장로 단임제 이 건은 필히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포항OO교회는 이 제도를 도입후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장로선출 나이제한 60세 혹은 65세 임기 6년에 장로12명을 두고 6명씩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6명 뽑아서 교체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6년동안 교회를 위하는 사역하는 장로, 6년을 마감하고는 원로장로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전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교회 담임목사 청빙만큼 중요한 사역장로제, 교회의 부흥은 이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평로교회도 사역장로 도입하시면 좋겠습니다 新청빙 10/11/02 [06:50]
    현재 부흥하고 있는 교회는 사역장로들을 도입했던가, 아니면 담임목사가 개척해서 강력한 영적권위가 있던가 두 곳 중 하나입니다. 호산나는 사역장로이며, 강남 사랑의교회도 오정현목사가 강력한 영권을 발휘한 것은 옥목사님이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사역장로 화이팅!!

  • 독립당**2010-11-02 15:28:48

    독립당사자선정에 싸인했소.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소.

    그런데 전화질은 왜 하시요?

    사무직원(나은영간사) 이랑, 백장로 지지하는 여집사들시켜서 "싸인해서 목사를 고소했느니, 재판에서 지면 벌금을 몇 천만원이나 내어야 된다느니"..

    캥기는게 많기는 많은 모양이요.
    싸인한 사람들한테 전화질이나 하고.

    싸인아니라 그보다 더 한것도 하니까 전화하지 마쇼!!!!

  • 독립당**2010-11-02 14:09:01

    박금열. 황훈 장로가 독립당사자대표로 소송장을 제출할 때 나머지112명 아니 2명은 고소취하 하였으니까 110명 이네요 110명은 본인이 독립당사자로 선정되는데 동의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강압적으로 사인을 하라고 하니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인을했는데 그 서류가 소송에 이용될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황 장로는 잘못을 시인하세요. 본인의 욕심에 많은 사람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독립당사자에 선정되신분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당회장목사님을 상대로 고소에 하고 싶은 본인이나 하지 왜 순진한 사람 속여서 무슨 짓을 하나요. 그렇게 좋고 선한일이면 박장로는 부인과 딸을 독립당사자에 참가를 시키기 않았나요. 남의 자녀들은 넣으면서.. 어찌 자기 가족은 귀한줄 알면서 남의 가족은 귀하게 여기지 않나요...

  • 신평로**2010-11-01 18:09:56

    ★ 신청빙님 우리 장로님들 신평로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정체중인 10년의 세월에 김태우목사님 몰아내고 이번 기회에 서울대 출신의 젊은 목사에게 희망을 걸고 교회부흥 한번시켜보자고 한 것인데 좋은 의미로 받아드립시다. 결국 하나님은 떡 줄 생각도 없어신데 장로님들 생각만 가지고 올인(떡 주무르다보니)하다보니 바벨탑만 높이 쌓은 결과 아닙니까, 이해좀 하십시요 다 잘할려고 홍석진목사에게 올인 하다보니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평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우찌 담임목사님 청빙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평하고 평등해야하는 기본을 지키지 못한 큰 죄를 지어 일이 이렇게 크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을 것 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큰 경험 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더 믿어봅시다. 이젠 신청빙님의 글 다 보았을테니 아마 큰 소식 좋은소식 얼마 안남은 것 같습니다.우리모두 주님을 믿고 감사와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은 절대 신평로교회를 버리진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한번 기다려봅시다. 믿음없는 자여 회개 와 기도로 모든 것을 간구할찌어다.아 멘!!

    ★ 사역장로제. 즉 장로 단임제 이 건은 필히 시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포항OO교회는 이제도를 도입후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장로선출 나이제한 60세 혹은 65세 임기 6년에 장로12명을 두고 6명씩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6명 뽑아서 교체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6년동안 교회를 위하는 사역하는 장로, 6년을 마감하고는 원로장로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전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교회 담임목사 청빙만큼 중요한 사역장로제, 교회의 부흥은 이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평로**2010-11-01 11:47:21

    우리교회 신청빙님, 타성님, 김집사님, 새포두주님 같으신분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교회의 앞날은 너무 밝아보입니다. 개혁적인 성향과 새로운 교회상을 가지고 계시니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 발전하며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모두 위에 성도님 글 같이 모던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와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아멘!!

  • 성도2010-11-01 11:38:42

    이제그만합시다. 다 알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성도들은 주님을 믿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좋은 목사님 오실 것입니다. 우리교회 성도님들 너무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시니 이제 교회가 중심을 찿고 안정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부산지법, 청빙목사의 지위확인 각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