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의 이익없어 각하, 임시당회장이 무효로 판결한 것을 인정
10. 28. 부산지법이 신평로 교회 사건에 대해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함으로서 국가의 결정과 종단의 결정을 분명히 했다. 즉 담임목사 청빙에 관한 결정은 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신평로교회는 새로 선임된 담임목사에 대해서 교인총회 소집절차하자와 안수받은지 5년 이상된 목사를 청빙한다고 광고를 냈지만 안수받은 지 2달 밖에 안된 목사를 청빙해서 노회에서 파송된 임시당회장이 청빙무효로 선언하여 교회가 논란이 되자 목사에 대한 청빙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냈다.
판결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판사는 임시당회장이 알아서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한 것을 굳이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해 각하를 하여 국가와 종교의 영역을 분명히 했다. 즉 종단의 결정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감리교, 감독회장 지위확인소송
그러나 감리교의 소송을 보면 국가가 지나치게 종단의 일에 간섭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을 볼 수 있다. 김국도 목사건의 선거와 관련한 일은 선거위원회의 배타적 권한인데 국가가 개입하여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무효로 하였다. 이미 교단선관위와 특별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개입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바 있다.
광성교회, 교인지위확인소송
광성교회의 사건을 보자. 대법원은 불일치한 판결을 해 교회의 분란만 가중시켰다. 이미 78년에 만들어진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와 관련한 판례를 다시 가지고 와서 교회의 분열을 부채질 했다. 2006년 4월 20일 만들어진 판례는 사실상 교단의 탈퇴는 교회의 탈퇴로 보고 있는데 2010년의 광성교회 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또한 교인의 탈퇴와 목사의 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즉 교인의 지위는 인정해주었는데 목사의 지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동부지방법원의 판정에서도 광성교회 이탈측에 대해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여 모두 예장 통합측 교인이 되게 했다. 목사의 지위에 대해서는 교단이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목사의소속은노회이기 떄문에 노회가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인의 지위는 교인이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당회가 판단한 것을 법원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 신도들은 교회당만 떠나지 않았진 별도의 독립된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별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제직회가 법원으로부터 무효가 된 이후에 종전교인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별도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했다. 420판례는 별도의 교회를 신설된 교회로 보고 있다. 즉 잔류측에서 이탈한 새로운 별도의 교회이다. 그러나 법원은 가끔 미친 판결을 하듯이 별도의 교단과 별도의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사실상 이탈측 교인들에 대해서 잔류측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준 것이다. 이는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다. 대법원이 종단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헌법은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실종교인 처리되고 1년 이상 떠나있으면 교인의 자격이 제명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난 5년 동안 별도의 조직과 별도의 교회안에 있는 신도들에게 잔류측 교인의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은 대법원이 법리와 논리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모순이다. 논리학적으로 말하면 권위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교단법정과 대법원의 허술한 판단
광성교회는 동남노회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이성곤목사가 희생당했고, 대법원의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 잔류측의 교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다. 동남노회는 법리가 아니라 정치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법리가 아니라 진리값에 상관없이 권위로 판단한 것이다.
이처럼 법리를 떠난 판단으로 인해 교인들만 곬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이제 양측의 교인들은 소송을 그쳐야 한다. 소송으로 가면 결국 법원에 농락당하게 되고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킨다.
우리나라 법원은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여 권징처분과 관련한 모든 사건은 기각을 한다. 이번 부산지법의 결정은 권징뿐만 아니라 담임목사지위확인도 노회나 교회가 알아서 할 사안이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여 기각을 시켰다. 담임목사지위확인은 재판대상이 되지를 않는 것이다. 교인의 지위확인이나 감리교감독회장지위확인도 재판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신도나 목사의 징계여부 뿐만 아니라 담임목사 지위확인건, 감독회장이나 총회장건의 피선거권, 교인지위건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여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의 침해를 막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미국연방법원의 입장
미국 연방법원은 종교단체의 결정을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의 징계여부, 지위확인, 교인의 지위확인, 피선거권자의 지위확인은 교회로 돌려야 하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종교자유의 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법원은 종교자유의 침해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산지법은 담임목사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했고, 서울 중앙지법은 감독회장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교단의 결정을 무시하고 판단을 했고, 동부지법 역시 교인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결정을 했다.
대법원은 교회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 과거의 판례를 갖고 와서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분리하여 다시 과거로 회귀했다. 이처럼 법원마다, 판사마다 종교와 국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런 판단을 내려 교인들만 희비가 엇갈리는것이다. 이는 교회가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법원은 교인의 지위, 담임목사의 지위, 교단총수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교단의 결정을 인정해야 한다. 권징뿐만아니라 교회와 관련한 지위확인여부 역시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자유의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원의 판단이란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인 결정이지만, 법원이라는 권위하에 저질러지는 오류와 잘못된 판단은 그냥 당하는 사람만 손해를 본 체 그냥 묻어가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세상법정의 판단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세상법원의 판단에 절대적인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줄을 너희가 알지못하느냐고 했다. 신도들에 법원과 세상을 판단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너무 절대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사소한 사건도 소송으로 몰고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
따라서 교인의 지위확인은 교회당회가 판단하고,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은 노회가 결정하고, 감독회장이나 총회장의 지위확인은 총회가 판단해야 한다. 더는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세상법정에 갖다가 바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번 부산지법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여 청빙된 담임목사의 지위확인을 노회에서 결정한 것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전체댓글 56
-
내 이름도 그 명단에 있던데 개별 종이 안받었구요 공동의회때문에 싸인 받는다고 했는데 언제 개별 종이 주셨나요. 당신도 나를 속였나요. 그냥 무심코 넘어 갈려고 했는데 당신들 나를 속였네요.
-
최후의 발악이군요.
판결문 오늘이나 내일쯤 나온다네요. 엉터리를 자꾸 전파하려하지 마세요.
거짓말 하시면 안되죠
회의록요?
회의록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백장로인데요?
회의록 작성해 놓고도 제출하지 않았지요. 무효라해서 작성하지 않았다 하니까 녹취록 있으면 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동의회 전체의 녹음과 녹취록 보관되어 있심더-
소송지니까 별거가지고 다 들고 나오네 치사 -
판사님이 이익 없다고 각하시키고 노회 법대로 하라고 한거 아니에요?
어디가 괄목할만한 판정승??
누구를 바보로 아세요?
괜히 그런거 적으니까 더 못믿겠잖아요.
또 누가 변호사 사자고 한거에요? 돈만 버리셨네요. ㅠㅠ -
박장로 좋아한다고. 그래서 싫다. 박금열장로 홍석진 목사 좋아했지. 그래서 후보로 한번 넣어본거고. 이력서를 받아왔겠지. 당회에서 막 주장하여 후보로 만들었다 칩시다. 대항마를 깔아뭉겠다 합시다. 대항마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을 더 추가하여 세워서 대항하지. 왜 그랬을까. 교인들 지식수준낮으니 홍목사를 찍겠어 아니지 절대로 안찍을 거야. 그럼 이정도면 내게 유리한걸. 이정도면 될 것같은데. 하고 당당히 1주일전에 하자면서 광고하고. 더 놓아두면 탄로날수도 있으니 이쯤해서 긴급하게 기한을 넘기지 말자하고 투표하지뭐. 하자도 만들어놓으면 되고. 하여 애매하게 1주일도 아닌. 몇시간이라던가 전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하루면 하루지 몇시간이 뭐야. 법률에 몇시간이 어디 있는데. 그래가지고 법적대응할려고. 한문으로 하면 한주일인지도 모른는데. 판사가 웃고 있고. 당회에서도 안된다고 했으니 안되는 것을 당연히 안되겠지. 당회장이 서명도 안했고. 하자투성이네. 참 지식수준낮은 교인들 다루기 쉽네. 공동의회하고 회의록채택을 하지 않으면 되고. 뭘 몰라도 한참 뭘 몰라 이런 지식수준낮은 사람들. 좀 올려라. 무효주장해서 관철되면 무효. 주장하다 안되면 법정투정. 판사도 모른텐데 뭘. 무효. 당회장에게 주장. 누구누구 주장해주면 좋겠다. 노회에 물어본다고 하고 주장해. 당회장님 위임하여 무효주장. 해보고 안되면 재판하면 돼.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 재미. 아니고 살짝하면된다. 하나님도 모를낀대. 설마 우리집으로 보내는 우편을 누가 알까. 이거 참 미스테리. 하나님도 모른는대.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노회에 고발해서 정신없었을긴대. 그런데 누가 이런 사실을 알려줬을까. 야단났다. 변호사를 샀대. 증거를 보충. 판사가 판결문쓰기전에. 이상하다. 분명히 무효인데. 왜판사는 민법을 잘 모른는가. 한번더 재판을 해봐. 모든 걸 동의해줬는데. 이왕 이렇게 된것. 상소를 해보자. 부산의 판사는 잘 모른다고 하고 내친김에 대법원까지 가지 뭐. 이참에 판례를 하나 남겨야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런 것들을 잘 해낼거야. 이상하다. 판례는 안그랬는데. 내가 법률듣고 흉내내고 배울때는. 뭐 더 없나. 기본적인 것을 갖고 애를 먹여야 하는데. 아참. 호명을 안했제. 그걸 내걸야 되겠네. 회의록 작성도 안했겠다. 1주일전도 아니겠다. 당회의결도 불비라는데. 그런데 이상하네. 왜 나는 수긍이 안갈까. 공동의회결의가 정당하다는게. 다른 사람들은 정당하다는데. 당회장도 이상해 왜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하는가. 이상하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왜그럴까. 하나님 왜 그렇지요. 공동의회가 왜 정당하게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를. 나도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내 대항마을 위해.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입으로만 해야 할까.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왜 이를 인정하지 않지. 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좋은데. 기도를 하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왜 나는 이를 인정하는 사고는 하지 않을까. 서울에 있는 교인들 잘되는 것보면 부러운데. 왜 내 사고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아. 통모르겠다. 어쩌면 좋은가?
-
공동의회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얘기하는데 왜들 말이 많은지
공동의회 결과는 무슨 말을 갖다고 붙여도 변함이 없으니 그만들 하시지요.
공동의회 과정에 일어난 잘못은 그것대로 잘잘못을 가리면 되고,
공동의회 결과는 그대로 살려두어야 이후에라도 심판이 기준이 되는거요.
홍목사를 지지하는게 아니라 공동의회를 살리고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는 더욱 많소 -
저런 무식한 이야기 하시는 분 혹시 신천지???
-
지혜님 수습위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맞다님께선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어시네. 정말 최종학력이 궁금합니다.
공동의회의 투표자체는 의의가 없어나 투표전에 일어났던 여러가지 불법적인 행동때문에 공동의회가 무효다 입니다 이제 알아듣겠는교.
-
사랑하는 집사님!!!
집사님 지금 마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모르세요???
사무원은 사무원 일 잘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누구가 된들 집사님 자를 이유가 없어요.
왜 염려를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사무를 보시니 여러모로 많이 알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분별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갑군요!!!
공동의회 불법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주일이 되기 전 저녁 예배시간에 광고해서 불법이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백영우 김중식이 형님들입니다. 알고 말씀하세요. 6명 장로 가만히 있지요!!!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악의 완전한 제거를 위하여---, 그 악이 최소한 이상으로 들어나기를 위하여---, 그리고 최종적인 한방의 승리를 위하여 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는 줄 아시나여!
옛날에 이런 가요의 제목은 모르겠고 가사가 생각 나네요 "누가 만든 길이냐 너만이 가야할 슬픈 길이냐" 이 가사대로 반드시 보여줄께요 안녕 -
교회 떠나면 안됩니다. 왜냐구요. 교회 분열되고 떠나면 마귀 사탄의 뀜에 넘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 떠나고 교회 이자 못 갚도록해서 경매에 넘겨서 교회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교회 팔아 먹을 궁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신 좀 차리시이소. 잘못하다간 배고개 위에 신천지 들어설 수도 있어요 교회 떠나면 안됩니다. -
신팽로교회 담임목사는 백장로님이 정하세요.
우리 신평로교회는 언행이 일치하는 목사님을 원합니다.
임시당회장같이 백장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목사는 신팽로교회 목사입니다. 그 교회는 어디있는지 모르지만.
언행이 일치하는 영성있는 목사님이 신팽로교회에 부임할리가 없죠.
정말 영성있고 교회 부흥 시킬만한 목사 빼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목사는 많은데 요즘 교인들 설교 많리 들어서 한번만 들어봐도 알거든요.
5월 30일날 결과는 부정선거, 사전선거 아니고 동영상 선거였습니다. 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