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교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습방지법은 위헌이라고 입장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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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독공보 |
총회헌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세습방지법을 위헌판단 했다. 한국 기독공보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썼다. 세습법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으므로 수정, 삭제, 보완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헌법위는 28조 세습방지법은 "목사청빙에 관해 장로교는 성도들의 권리이므로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입각하여 교단이 교회의 자율르 침해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20조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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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인 헌법위원장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목사청빙은 교회의 자유이고, 권리다.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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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가 입법화된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기는 교단사상 처음이다. 헌법위는 헌법시행 36조에 따라 헌법에 관한 질의가 있을시, 헌법에 대해서 합헌과 위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재판계류 중이나 질의 중일 때는 재판국 혹은 헌법위원회에 접수일 부터 기간의 계산이 중지되고 선고나 답변서를 수령 후부터 계산되므로 재판이나 질의에 소요된 기간만큼 정해진 처리기간에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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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수는 없다
헌법위가 이렇게 판단한 것은 1)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위배, 2) 장로교 대의정치와 회중정치의 위배, 3) 교단헌법조항중 교회의 자유의 위배를 하면서까지 세습방지법을 시행하는 것은 장로교단의 정체성 상실에 봉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빈대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수는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특정교회 하나 잡자고 교단전체를 태울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법위, 교단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
이로서 헌법위는 특정교회의 세습보다는 교단헌법, 교리편의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 20조, 정치편의 1조(양심의 자유), 2조(교회의 자유), 4조(교회의 직원), 90조 (공동회의) 등의 장로교 정신과 정체성, 법규정을 선택함으로 인해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선거권을 중시하였고, 교단이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법과 기독교'(교회)와 인터넷 기독공보는 세습방지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해왔고 이번에 질의를 던진 이정환목사 역시 계속 위헌이라고 판단해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세습방지법을 선택하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교단의 정치편을 버려야 하는 장로교단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왔다. 이로써 세습방지법은 시행 3년만에 폐기하거나 보완, 개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세습방지법은 김동엽목사와 이수영목사, 최삼경목사가 중심이 되어 통과시켰던 법이기도 했다.
어슬프게 감리교 흉내내려다 3년 만에 위헌판단
교단은 세습방지법이라는 조항대신에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택하게 되었다. 후임자에 대해서는 감리교처럼 교단의 자유가 아니라 교인의 자유인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일부 목사들이 어설프게 감리교를 흉내내려다 3년만에 교단헌법위로부터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필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습방지법은 위헌이라고 입장을 표명해왔다. 14편의 기사를 쓴지 4년만에 헌법위원회가 세습방지법의 위헌을 선언했다.
평양노회, 세습방지법보다 공정한 재판법 우선 채택해야
새창보기 ㅣ 로앤처치 2013/05.06
세습방지법은 신중해야
새창보기 ㅣ 법과 교회 2013/09/06
. 세습방지법은 반신앙적, 반헌법적이다
새창보기 ㅣ 법과 교회 2013/09/13
세습방지법, 주먹구구식 통과
새창보기 ㅣ 법과 교회 2013/09/29
헌법위, 세습방지법은 위헌
새창보기 ㅣ 법과 교회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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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보기 ㅣ 법과 교회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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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보기 ㅣ 기독공보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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