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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받는 총회재판국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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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난 신도들, 재판국원들 압박
2011. 6. 13. 1시에 총회재판국이 모여서 재판을 열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나 봉천교회 60여명과 영월에서 상경한 10여명의 신도들과 강원노회원들은 재판국원들이 재판을 열지못하도록 압박을 하였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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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 신도들은 재판국장이 헌법위의 해석대로 13인의 장로들을 권징한 당회재판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재판국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하였다.
 
한편 영월교회 신도들은 전재홍 제 1분과장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출교를 시키는 것에 반대하여 직무정지 1년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신도들은 도덕과 양심, 윤리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데 왜 출교를 하지 않았느냐며 강원노회원들과 함께 항의했다.
 
▲     © 황규학

 
강원노회원들은 지난번 총회재판국에서도 도덕과 양심, 윤리적인 문제만 갖고서도 정직과 출교를 병행한 판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정황적 증거가 충분한데 출교시키지 않았느냐며 항의했다.
 
 
▲     © 황규학

 
▲     © 황규학

 
전목사는 교단법정도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없이 정황적 판단으로만 권징을 내릴 수 없고 의심스럽거든 피고편에 서는 것은 형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제까지는 총회재판국이 도덕과 양심에 관한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황만 갖고 재판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재판이 마녀사냥식 재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증거재판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순 재판국장도, 목사가 간음을 했더라도 예수처럼 용서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회개 기회를 주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고, 더군다나 간음을 행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출교처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강원노회와 영월교인들은 정황상의 판단을 주장했다.  
 
이외에 강원노회는 최목사에 대한 사전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최목사가 재판국원간의  대화에서 미리 형량을 조정한 녹취록이 발견되어 사전에 형량이 계획되었다고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목사는 양형조정이 아니라 재판이 끝난 이후 판결문송달문제로 인해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남순 재판국장은  신도가 일방적으로 최목사의 녹음기를 빼앗아 가서 자료를 얻은 것은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거자료로 채택이 될 수 없고, 그 녹취록이 사실일지라도 이미 판결한 내용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봉천교회 교인들은 총회장이 중재해서라도 이번 재판국이 불법을 행하는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며 총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남순재판국장은 봉천교회 판결에 대해서는 14인들의 재판국원과 합의해서 판결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전재홍 제1분과장은 재판국원에 대해 사실상 자신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교인에 대해서는 권징조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도 할 것을 시사해, 앞으로 재판국원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남순재판국장은 재판국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만큼, 총회차원에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 날은 경찰까지 출동하여 재판국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음을 실감나게 했다.
 

▲     © 황규학

 
요약하면 영월교회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였고 봉천교회의 문제는 법리의 문제였다. 총회재판국장은 영월교회목사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직무정지 1년을 내렸고, 봉천교회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의 해석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봉천교회 교인들은 헌법위의 해석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이며 총회재판국은 불법적인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 2의 전북노회 사태가 발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장유대성교회 강봉식장로건 역시 행정재판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3개월안에 떠나라는 결정을 했으나 강장로가 행정소송취소철회요청을 한 바 있어 또다른 재판국의 판단이 예상된다.  현재 봉천교회나 장유대성교회건은 모두 행정소송인데 총회재판국이 권징재판을 하고 있다.  강장로는 조정합의과정에서 적절한 때 떠난다고 했으나 재판국 임원들은 적절한 때를 3개월로 해석하여 3개월안에 떠나라고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행정소송이 졸지에 떠나라는 권징재판으로 바뀐 것이다.
 
장로들의 수난
 
이남순재판국장은 노령의 목회자인만큼, 가능하면 목사의 편(최종덕, 박영선, 한재엽목사)을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1분과장인 전재홍목사는 40대의 젊은 목사이면서 형법학 박사인만큼,  증거와 법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사람 모두 수난을 당한 하루였다. 하지만 봉천교회 장로들과 장유대성교회 강장로도 총회재판결과에 수난을 당할 위기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 재판국원들은 재판을 열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날을 기약하며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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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23

  • 총회2011-06-17 11:05:56

    법정 안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있는 사람은 부지기수이고, 재판을 방해한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총회에서는 그만 두려십니까? 총회가 무너지면 모든 교회가 무너집니다. 총회의 권위를 온 천하에 실추시킨 무자비한 사람들을 총회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몇 사람들의 함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요. 많은 성도들이 뒤에서 지원합니다.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불쌍한**2011-06-17 10:59:28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하고도...
    고소 좋아하는 박영선님 사실이 아니면 고소하세요.
    고소 좋아하시잖아요
    재판을 얼마나 좋아하시면 자기가 재판장까지 하면서 노시겠어요.
    대단한 재판장 나셨어요 흠..

  • 별 2011-06-17 10:47:20

    재판국장 멱살을 잡고, 옷이 찢겨지고, 단추가 떨어지고, 상처까지 났다고 하는데300만 성도들의 상징인 총회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런일이 없어서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요 왜용??
    그런일 없었는데 거짓말 유포하는 대한민국님 실명하세요
    무고죄로 넣버리게..

    불순세력들을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산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답변> 교주님의 불순행동들과 저 위의 고아원사건을 보시면
    바보도 알일을 강력히 요청하시면 되시겠어요?
    힘빼지마세요 쓰러지십니다.

  • 대한민국2011-06-17 10:31:18

    6. 13. 봉천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떼를지어 총회재판국 입구를 봉쇄하고, 결국에는 봉천교회 사건에 대한 판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봉천교회를 다니는 일부 사람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사회법정에 이러한 것이 통하나요? 법정구속한다고 하던데 재판국장 멱살을 잡고, 옷이 찢겨지고, 단추가 떨어지고, 상처까지 났다고 하는데, 300만 성도들의 상징인 총회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입니까? 총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총회재판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은 무법자들로서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시렵니까? 300만 성도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300만 성도가 응원하고 적극 기도합니다. 불순세력들을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산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 원로 **2011-06-17 10:28:16

    예배는 안 드리고 데모만 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냈는지? 국민 11/06/17 [09:23]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고, 순종은 더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6. 13. 재판국에 데모하러 가신 분들, 그 중에는 뭣을 알고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아무 것도 모르고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일주일에 1번 잘하는 2번 나온다. 한달에 수백, 수천을 버는 사람이 십일조도 안한다. 이러한 사람이 어디 교인인가 성경도 안 읽는다. 성경을 안 읽으니 상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려 들고, 목회까지 하려고 하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터까운 일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목사 교회에 출근해서 계속 댓글만 올리나 보네.
    자네 왜그러나 ...
    출퇴근도 맘대로 하면서 교회에 있을때나 충실하게 제발.
    그리고, 예배 안드린다고 걱정하는데 세상에는 봉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네..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쁜가 자네는.
    십일조 안드려서 하나님께 성도들이 죄질까 적정 하는가보네마는,
    그것도 걱정말게.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봉천교회 말고도 많다네.
    봉천교회는 선교도 못가게하고, 교육부 지원도 없는 교회 아닌가..
    자네가 하는 말은 지금 똥 묻은 개가 겨 묻는 개보고 나물하는것이네. 이사람아.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하는 목사가 범죄수위의 죄를 저지르는 이마당에
    자네.. 목회라는 말은 입에도 담지말게. 에 비 !
    이진우 목사를 본받게 지금 가만히 있지않나..몹시 지혜로운 사람일세.
    이 미련한 사람아.
    그리고 성경지식은 성도인 우리가 나은것 같으네.
    방언과 무당들이 하는 주문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네가 성경지식의 수준을 말하면 쓰나. 자네는 수준이 지금 말이아닐세..
    그리고 자네는 성도들의 동의도 없이 등록금을 강제로 빼앗아서
    지금 비굴하지만 버젓한 신학교도 다니고 있지않나...허 허 허
    허나,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나마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기본이라도 갖추는 신앙인 되게.. 목회자는 바라지도않네.
    앞뒤안 맞는 지능이 낮은 자네를 볼때마다 안타까울 뿐일세.


  • 판결존중2011-06-17 10:13:01

    6. 13. 데모하는 모습을 보니, 피켓에 "관악노회 판결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는데, 총회재판은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주는 사람은 존중하고, 자기 마음에 안들면 배척하고 하는 그대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요? 거두절미하고 이제 봉천교회는 총회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인과 그 추종자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최신뇰2011-06-17 10:03:12

    그래서 최쉰열은 청년 회장한테 박용선이 승소할꺼라고
    말하고 그 청년꼬붕은 청년들 선동하고 다녔냐.
    좀 생각하구 말해 최청년~

  • 대한2011-06-17 09:54:59

    닉네임 "애첩들'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구나. 이제보니 이단을 넘어선 것 같아. 아무리 예쁘게 보아도

  • 애첩들2011-06-17 09:49:58

    닉네임 국민! 그리고 객! 니들은 니들 교주한테 예배 잘 하고, 니들 교주한테 순종 잘 하고, 니들 교주 말에 아멘 하고, 니들 교주한테 헌금 잘 해서 니들교주 우리 뒷 바라지 하는데 밑천 떨어지지 않게 해라 너들 하나님 돈 없이 거지 되면 그 꼴이 무엇이 되겠느냐? S 권사 등 그 동안 먹여 주고 입혀 주고 가지고 놀던 여자들 대접 안 해주면 대형 사고 터진다. 잘 모셔라.

  • 사관2011-06-17 09:47:00

    봉천교회가 개척당시(66.8.둘째주일) 봉천중앙교회로 출발하였으며
    지금의성전준공시(90년도)봉천교회로 개명하였습니다.
    개척시에 교인으로있는 조혜숙씨가운영하는 고아원(귀안원)에 지나친간섭으로 사회법정까지(중략)...그후 조혜숙시는 사망하였고 고아원부지는 현재 박영선목사의 주거지입니다.
    본건의 사실기록은 현재 영등포노회(메일주소확인)에 있으며 봉천교회에 관한사항만
    발췌한것이므로 참고 하십시오 <<< www.ydpn.net/xe/history
    --------------------------------------------------------------------
    3. 교회의 내분과 재판사건
    1) 봉천중앙교회 재판사건
    노회가 커지고 교회들이 성장함과 함께 여러 가지 내분(內紛) 문제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여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을 실감케 한다.
    경기노회로 새 출발한 다음 회기인 제18회 경기노회(1967. 4.) 개회 벽두부터 봉천중앙교회는 담임목사인 박영선 목사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함으로 노회는 이 문제를 수습키 위한 위원으로 방지일, 김시원, 림인식, 엄두섭 제씨를 선임하고 이 문제를 일임하였다.2)
    동수습위원회는 여러 차례 당사자들을 불러 진상을 조사했다. 그 내용은 봉천중앙교회에 출석하며 고아원을 경영하는 조혜숙 씨가 박영선 목사를 상대로 사회법정에 고소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가 시끄럽게 되고, 교회는 노회에 수습을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노회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양당사자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① 원고 조혜숙 씨는 서류를 취하해 가도록 하였고,
    ② 피고 박영선 목사는 건덕상 해 지역(봉천동)에서 4개월 이내에 이동하기로 한다.
    ③ 만일 불응시 조혜숙 씨는 당회에 명하여 치리케 하고, 박영선 씨는 치리회로 하여금 권징케 한다.
    ④ 치리위원:유병관, 차관영, 최지학, 주관준, 김준근, 곽선희, 윤문중 제씨로 구성하다.3)
    제20회 경기노회(1968. 4. 8­9. 노량진교회)에서 위 치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4)
    ① 면접일시:1967년 10월 16일 13시
    ② 장 소:봉천중앙교회 사택
    ③ 참 석 자:유병관 차관영 김준근 윤문중
    ④ 내 용: 여러 위원이 장시간 토론한 후 노회재판부 결정대로 박영선 씨에게 봉천중앙교회를 가급적 속히 떠나도록 권고하다.
    박영선 씨는 노회가 결정한 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나 시간 여유를 달라함.
    그 이유로 ㉠ 숭실대학 졸업반이므로 타처로 이거하면 학업이 중단된다는 일,
    ㉡ 떠나갈 장소를 마련해야겠다. 단, 노회가 교회를 알선해 주면 순종하기로 하다.
    ⑤ 요망사항: 노회 각 시찰회에서 박영선 씨 가실 곳을 속히 주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2회 경기노회(1969. 4. 7­8. 시흥교회)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박영선 씨에 대한 결과보고가 실려 있다.
    박영선 목사 치리(治理)를 위한 완전보고(1­2항 전략, 3. 결의사항만 기록)
    (4) 결의사항
    1967년 4월 4일 이래 박영선 목사, 조혜숙 씨의 재판을 위한 회의가 수차 모여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다가 젊은 목사의 전도와 불쌍한 여신도의 앞날을 위하여 양측 합의하에 박영선 씨는 해 지역에서 4개월 이내에 이동하기로 하고, 조혜숙 씨는 고소를 취하해 가기로 화해를 성립시키고 해 사항을 제19회 경기노회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피고 박영선 씨가 수락사항을 이행치 않으므로 부득이 1968년 4월 제20회 경기노회에서 7인 치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해 위원회 보고를 1968년 10월 제21회 경기노회에서 채택하면서 해건을 재판부에 맡겨서 치리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1968년 11월 22일에 박영선 씨 처리를 위한 위원회가 모여 아래와 같이 치리했다.
    [치리해야 할 근거]
    ① 불법으로 당회장 행세한 것
    ②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한 것
    ③ 화해재판을 수락하고 이행치 않은 것
    ④ 목사로서 사회법정에 고소한 것
    ⑤ 고아원과는 일체 관계치 않는다 하고 계속하여 관계하는 일
    ⑥ 목사의 덕의상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이상과 같은 죄상이 뚜렷하므로 헌법 제6장 제42조, 제41조에 의하여 목사직의 시무를 정지케 한다. 이 일의 공포를 위하여 1968년 12월 4일 수요일 예배시에 재판부원 전원이 봉천중앙교회에 출장하여 공포한다.
    이 판결문은 각 부원, 피고, 봉천중앙교회, 한양교회, 봉천제일교회, 옥호열 선교동역자에게 각각 보낸다.
    김사익 장로 기도 후 폐회하니 오후 2시여라.
    1968년 11월 22일
    치리위원장 이 기 혁
    서 기 이 정 학
    박영선 씨 치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4일 봉천중앙교회에 출장하였으나 해 교회 형편을 참작하여 1개월간 여유를 주고, 공포발효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1969년 3월 17일 박영선 씨는 재판부 판결에서 목사직을 정직시켰으며, 교회 강단은 총회 전도부 간사 김정국 목사에게 임시로 위임하였음을 보고하나이다.
    봉천중앙교회 당회장 차 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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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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